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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나846
임가공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 실린더 1,277개를 인도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연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의 연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0.경 피고와, 연사가 감긴 실린더(이하 ‘실린더’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다시 대형 실린더에 감는 임가공 작업을 한 후 연사를 모두 사용한 실린더(이하 ‘공 실린더’라고 한다)는 피고에게 반환하고, 임가공 작업을 한 대형 실린더(이하 ‘대형 실린더’라고 한다)는 피고가 지정하는 직물 제조업체(이하 ‘제직업체’라고 한다)에 전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가공료는 원고가 제직업체에 대형 실린더를 공급한 후 임가공한 연사 1kg당 35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단가로 월말마다 정산하여 받고, 공 실린더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소에 가서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10. 3.부터 2017. 1. 24.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실린더 수, 피고가 회수한 공 실린더 수, 원고가 제직업체에 공급한 대형 실린더의 중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자 실린더 출고 공 실린더 회수 대형 실린더 공급 비고 박스 개 박스 개 kg 제직업체 2016-10-03 74 888 240 E 2016-10-10 40 480 410 E 2016-11-29 92 1104 0 600 F 2016-12-05 42 504 44 528 300 F 2016-12-06 27 329 40 480 실린더 낱개 5개 추가 출고 2016-12-10 80 960 40 480 720 F 2016-12-15 100 1200 80 960 720 F 2016-12-19 62 744 80 960 720 F 2016-12-20 42 504 0 480 G 22 264 0 680 F 2016-12-26 62 744 80 960 480 E 2016-12-27 16 192 840 F 2017-01-03 68 816 80 960 434 E 2017-01-06 40 480 100 1200 720 F 2017-01-14 60 720 705 F 2017-01-17 47 564 0 400 F 2017-01-24 32 384 24 288 278 F 합계 790 9485 684 8208 8727

라. 피고는 2017. 1. 24. 원고의 영업소에 찾아가 실린더 32박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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