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4703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AA
피고
구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3.
판결선고
2012. 4.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 8. 경북 칠독군 약목면 OO리(이하 'OO리'라 한다) 00 전 3,426㎡ , OO리 00 전 2,234㎡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였고, 1987. 3. 24. OO리 00-0 답 3,842㎡, OO리 00-0 답 3,60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4호의2(현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리기금법' 제10조 제 1항 제5호) 소정의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의하여 ① 2006. 7. 26. 이 사건 토지를 한국농촌공사(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한국농촌공사'라 한다)에게 000원에 환매조건부로 매도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5년간 임차하였다가 ② 2010. 1. 28. 환매권을 행사(환매 가 000원)하여 2010. 1. 26.자 환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4대강살리기사업 낙동강24공구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2010. 10. 7. 국가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에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위 다항과 같이 양도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 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 전체의 감면을 신청하였으 나, 피고는 2011.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자경기간은 환매취득일부터 기산되므로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6. 7. 26. 한국농촌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이는 경영회생 지원자금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서 매도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자경기간은 당초 취득 시인 1981. 1. 8. 및 1987. 3. 24.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그 경우 자경기간은 8년 이상 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 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 와 같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