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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19 2014가단329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C을 상대로 철근대금 지급 청구를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2차3314호로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4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1) 원고는 피고(피고는 B, C의 위임을 받음)와 사이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원고의 채권이 5,900만 원인 것으로 합의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6. 28. ‘1. 금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3,000만 원 입금 시 C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한다[D, E 가압류 해지, 통장(C, B) 압류 해지]. 3. C의 나머지 채무 2,900만 원은 담보형식으로 사업권 양도 양수서류로 대체한다(채무최고일은 2013. 10. 30.까지로 함)’이라고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도장을, 피고는 무인을 각 날인하였다

(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 을 제2호증의 1). 3) 1차 합의서 작성 직후인 2013. 7. 1. 원고는 1차 합의서의 3항에 ‘단, 사업권에 대해서 권리만을 승계한다’를 수기로 추가 기재하고, 피고의 날인 부분 아래에 ‘나머지 채무 이천구백만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함’이라고 역시 수기로 추가 기재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시하였고, 피고는 ‘단, 사업권에 대해서 권리만을 승계한다’는 부분에만 무인을 날인하였고, 원고는 위 수기로 기재된 두 곳 모두에 각 인감을 날인하였다(이하 ‘2차 합의서’라 한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C, B와 동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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