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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63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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