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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원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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