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3. 7.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고 2003.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1.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0,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점포 30.05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연차임 120만 원(후불 매년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후 2013. 1. 1. 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연차임을 312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원고는 2015. 8. 11. 및 2015. 10.경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6. 1.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할 당시 원고가 먼저 이 사건 점포를 인도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피고들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인도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