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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4 2015고단9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서 2014.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약 8개월 동안 ‘D’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일시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경남 하동군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H으로부터 6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에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증용으로 휴대폰 20개를 맡기겠다. 그리고 한달 후에 H에게 빌려준 600만 원을 포함해서 1,000만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며칠 후에 갚아 줄 테니 2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20만 원도 함께 갚을 테니 3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4. 22.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며칠 후에 갚을 테니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29.경 "동업자인 H이 정말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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