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7.05 2015가합236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7. 7.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일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기술의 개발과 폐열을 이용한 농축산물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공장 내에 ‘WCF 연소로 및 스팀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내용)

가. 계약건명 : 피고 곡성공장 WCF 연소로 및 스팀보일러 설치

나. 계약금액 : 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계약기간 : 발주 후 3개월(에너지관리공단 인허가기간 제외)

라. 내 용 : WCF 연소로 및 스팀보일러 설치(스팀생산량 5ton/hr, 사용압력 7kg/㎠) 항목 사양 수량 비고 추가설비 및 내용 원료저장호퍼 5㎥ 4 원료샘플기준 1) Boiler 급수 연수장치 2) 급수 Pump (2set) 3) 급수 Tank (1set) 4) 설치 및 시운전 포함 5) 세부사항은 견적서 및 보 일러 제작사양에 준함 6) 연소로 및 보일러 : 총 4대 원료투입장치 1,000kg /hr 4 " WCF연소로 5ton/hr 스팀생산용 4 진공강제송풍연소 스팀보일러 5ton/hr 이상 4 관류형 방지시설(1) 120㎥/min 1식 집진장치 방지시설(2) 120㎥/min 1식 스크러바 굴뚝 STS 250/200 1식 이중연돌

마. 일반사항 WCF 연료형상 및 연료종류는 피고가 제공한 Sample에 기준하는 기계설계가 되어야 한다.

Bag Filter 설치 여부는 필요에 따라 차후 결정하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는 피고가 득한다.

제3조(대금지급방법)

가. 계약금(30%) : 180,000,000원 - 계약 후 2일 이내

나. 중도금(40%) : 240,000,000원 - 제품 입고 전 일주일 이내

다. 잔 금(30%) : 180,000,000원 - 설치 완료 후 3개월간 시운전 검수 후 7일 이내

라. 부가가치세 : 60,000,00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