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365,391,15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21. 4. 15. 까지는 연 5%,...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구 달서구 D에 위치한 공장( 이하 ‘ 원고 공장’ 이라 한다 )에서 커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원고 공장에 인접하여 있는 대구 달서구 E에 위치한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공장 내 기계설비를 임차하여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한 회사이다.
피고들의 임대차 관계 등 1) 피고들은 2018. 7. 18.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공장 내 기계설비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11,500,000원, 임대차 기간 2018. 9. 1.부터 202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장 내에는 텐 터 기( 열매체유를 기기 내부로 순환시켜 섬유 원단에 열을 가해 건조하는 설비) 2대, 텐 터 기와 연결된 배 기용 팬 모터와 배기 덕트( 배기 시설), 텐 터 기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보일러, 대기 배출시설( 집진시설), 폐수 배출시설 등의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 회사는 2018. 9. 11. 이 사건 공장에 입주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8. 9. 18. 피고 B에게 ‘ 이 사건 공장의 대기 배출시설 및 폐수 배출시설이 노후되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관할 관청에서도 보완 후에 가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조치를 취해 달라. ’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18. 9. 20.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의 집진시설 및 배기 덕트를 신규 교체할 것을 약속하였고, 2018. 10. 8. 피고 회사에게 ‘ 노 후 화된 대기 배출시설 교체를 위해 업체의 견적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알렸다.
피고 회사는 2018. 10. 29. 피고 B에게 ‘ 대기 배출시설 및 배기 덕트를 신규 설치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어떠한 업체가 언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