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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5 2018고단1787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20:15경 부천시 B 삼거리 앞 도로에서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너들이 왜 이렇게 따지고 지랄이야, 이 씨발 새끼들, 아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경찰관을 폭행한 후 지구대 내에서도 소란을 피웠으며, 재판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국외로 출국한 점, 공시송달로 재판 진행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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