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2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고업에 종사하는 자로 급성 알콜 중독, 적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26. 03:09경에서 03:20경 사이 인천 서구 B편의점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진열된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들어가 시가미상 상당의 헤어클리어링, 과산화수소 등 편의점 물품을 자신의 주머니와 속옷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7. 22:40경에서 22:58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시가미상 편의점 물품을 자신의 주머니와 속옷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편의점물품 총 29개, 합계 223,150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