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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1. 9. 4. 선고 90구117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경주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변론종결

1991. 7. 24.

주문

1. 피고가 1989.9.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7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51,711,570원, 도시계획세 금2,074,990원, 방위세 금10,342,310원, 1988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51,711,570원, 도시계획세 금2,074,990원, 방위세 금10,342,310원, 1987년도 건물분 재산세 금5,856,690원, 도시계획세 금234,260원, 소방공동시설세 금162,790원, 방위세 금1,171,330원, 1988년도 건물분 재산세 금6,133,100원, 도시계획세 금245,320원, 소방공동시설세 금194,850원, 방위세 금1,226,620원의 각 부과처분, 같은해 9.2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88,051,720원, 도시계획세 금6,037,310원, 방위세 금17,610,34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해 10.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도 건물분 재산세 금6,833,140원, 도시계획세 금273,320원, 소방공동시설세 금217,040원, 방위세 금1,366,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실관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 을제3호증의 1내지 3, 을제4호증의 1내지 3, 을제7호증의 1내지 3, 을제8호증의 1내지 3, 을제12호증의 8내지 12, 을제13호증의 6, 을제1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건설부장관은 경주시 보문동 일대 유원지 지구에 1972년부터 20년 동안의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경주 보문관광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가, 1975.4.4.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그 법 부칙에 따라 경주보문관광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제관광공사가 전액출자한 법인인 원고에게 그 사업을 이관시켜 시행하고 있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1985.12.10. 경주보문관광단지내인 경주시 북군동 7의 3. 외 52필 합계 430,108㎡ 일대에 우선 6홀 규모의 골프연습장 280,082㎡ 및 기타 부대시설 건물 3동 1302.78㎡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민관광시설사업시행허가를 받고, 1986.1.17. 골프장시설공사에 착공하여 1986.12.경 6홀의 골프장을 완성하여, 1987.2.17.자로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먼저 개장하고, 같은해 10.21. "경주관광개발공사 보문골프장"이라는 상호로 간이골프장의 관광사업등록까지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87.11.6. 보문골프장 가운데 3홀을 더 증설하는 내용의 관광단지조성사업시행변경허가를 받고, 1988.6.20. 그 3홀의 골프장마저 준공하여, 같은해 12.에는 시설규모를 면적이 430,108㎡이나 되는 9홀로 확장하여 상호를 "경주관광개발공사 보문칸트리 클럽"으로 관광사업변경신청을 하여 1989.1.1.부터는 골프장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였다.

라. 그러나, 그 당시까지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의 경주보문관광단지개발사업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 소유의 간이골프장을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된 후, 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 재산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주문 기재와 같이 1989.9.19.자로 1987년도부터 1989년도까지의 토지분 재산세와 1987년도 및 1988년도의 건물분 재산세를 각 부과, 고지하였다가, 1989.9.29.자로 1988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이를 감액경정하고, 1989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이를 증액경정하였으며, 1989.10.10.자로 1989년도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2. 쌍방의 주장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 재산세 면제규정은 관광진흥법(이 법은 1987.1.1.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전의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이 법의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록 전체 개발사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도 단위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사용수익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원고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골프장시설을 완료하여 거기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받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이상, 이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이 아니고, 골프장사업주로서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골프장 시설은 경주보문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원고가 시행중인 경주보문관광단지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구 지방세법의 과세면제 규정에 따라 이는 재산세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지방세법의 재산세 등 과세면제대상에 관한 법규정부터 본다.

구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 다만,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계약자가 사용수익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재산세 면제에 관한 규정이 도시계획세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238조의2 에 의하여, 공동시설세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42조 에 의하여 각 준용되고 있고, 방위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원고의 골프장 시설이 앞서 본 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면제대상인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 에 의하면, "관광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지정을 받은 자를,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관광 및 휴양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지 중에서 관광사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을, "조성계획"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각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조성사업"이라 하고, 조성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라 하며, 같은법 제27조 ,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자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고,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광단지에 속한 관광시설의 하나인 골프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일부 개발완료된 관광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고, 이와는 달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일부 관광시설의 경영을 위하여 관광사업자로 등록한다하여 그 관광시설에 관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간이골프장에 대하여 관광사업자로 등록한 후에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전부 종료되거나 사업시행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 할 것이다.

(2) 그 다음,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관광시설을 소유한다는 개념속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관광시설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위에서 본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 의 본문과 단서의 규정형식을 보더라도, 그 법규정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재산을 사용 수익하면서도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그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음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부합하며, 이러한 사용수익의 개념속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과 같이 골프장을 일부라도 개장하여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골프장 시설을 일부 준공 또는 개장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소유의 성격이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 의 규정형식과 해석론적 접근에다가, 관광진흥법의 제정목적이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의 지도 및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관계규정의 입법취지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그 수익은 관광단지가 조성된 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허가된 관광단지 전체가 조성 완료될 때까지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관광사업을 지도 육성하려는데 있다는 점, 지방세법 부칙 제2조가 그 법 제184조의2 재산세 면제규정의 적용시한을 1991.12.31.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부칙 규정은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경주보문관광단지개발사업의 완료예정시점인 1992년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부동산 중 건축물은 그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거의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왜냐하면, 건축물은 신축으로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어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에는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데, 이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사용 수익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 재산세 면제대상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소유중인 부동산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 일부 관광시설이 준공 개장되어 거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까지 갖추어 일반인의 사용수익에 제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조성사업이 전체로서 완료될 때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모든 부동산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골프장 시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수계약자가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골프장 시설은 재산세 등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은 재산세 등 과세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9. 4.

판사 송진훈(재판장) 정재훈 김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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