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 한신공영 주식회사,...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새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이전인 2003. 4. 15. 사용검사를 받은 원심 판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은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업주체에는 시공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에 의하여 전체 시공회사들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②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제9조 제7항은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 하여금 계약자에게 하자보수를 직접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원고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의 이행을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전체 시공회사들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는 권리와 이를 이행할 전체 시공회사들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이로써 수분양자들이 전체 시공회사들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하자보수에 갈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