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91. 3. 15. 선고 90나26732 제7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퇴직금][하집1991(1),247]
판시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중간퇴직처리가 유효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들이 종전회사를 사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곧바로 종전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장차 그 회사를 퇴직할 때에는 피고회사 입사일부터 그 퇴직일까지의 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위 중간퇴직처리가 근로자들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고, 종전회사가 경영수지 악화로 폐업됨으로써 근로자들이 대량실직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재무구조를 개선한후 피고회사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는 등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며,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다던가, 신의칙과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중간퇴직처리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김종린 외 4인

피고, 항소인

인천제철주식회사

주문

1.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1, 2심 소송비용은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종린에게 금 1,632,881원, 이상조에게 금 3,831,339원, 김현주에게 금 5,294,001원, 조봉구에게 금 9,434,878원, 김인환에게 5,948,673원 및 원고 김종린에 대하여는 1987.7.14.부터, 이상조에 대하여는 1988.2.6.부터, 김현주에 대하여는 1988.8.21.부터, 조봉구에 대하여는 1989.2.20.부터, 김인환에 대하여는 1989.7.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들이, 소외 인천합금철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별지(1)란 기재일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5.3.30.피고회사가 소외회사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그 때까지의 퇴직금으로 별지(5)란 기재의 각 금원(이하, 1차 퇴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같은 해 31.부터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다시 계속 근무하다가 별지(2)란 기재일에 각 퇴직하고 피고회사로부터 1985.3.31.부터 위 각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으로 별지(6)란 기재의 각 금원(이하, 2차퇴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 소외회사나 피고회사의 퇴직금산정방법이 근속 1년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씩으로 고정되어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회사합병으로 원고들과 소외회사와의 근로관계는 피고회사에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으로서 원고들이 회사합병일인 1985.3.30. 소외회사에 사직서의 제출과 함께 한 퇴직의 의사표시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제28조 를 위반한 무효인 의사표시인 것으로 따라서 원고들은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피고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단절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하여 왔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각 소외회사 입사일부터 피고회사의 퇴직일까지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별지(3)항 기재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별지(4)항 기재 퇴직금에서 1, 2차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별지(7)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임재규, 김태영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1975.3.경 일본의 미쓰이물산주식회사와 피고회사가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인데, 그 설립후 정부의 합금철에 대한 수입자유화 방침과 전력 다소비업종으로 인한 전력요금부담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채 점점 부채만 증가하고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일로를 걸어왔고 1985.경에 이르러는 일본의 위 회사가 그 출자지분을 회수하여 철수하기로 한 사실,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의 처분문제에 대하여 검토를 한 결과 소외회사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하였으나 그의 재무구조나 장래성으로 보아 소외회사를 매입할 제3자가 없어 소외회사를 해산하고 폐업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이는 피고회사에게는 득이 될지 모르나 다량의 실직사태가 예상되어 피고회사는 소외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이를 피고회사가 흡수합병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회사의 직원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다시 결론을 짓고 위 직원들과 사이에 위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위 소외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음으로써 피고회사의 퇴직금 부담을 줄이고 난 후 피고회사가 위 소외회사를 인수하고 피고회사가 소외회사 직원들을 인수하며 장차 피고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피고회사 입사일부터 그 퇴직일까지 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임에 아무런 이의 없이 결론을 같이 하여 1985.3.30.에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 소외회사를 퇴직하고 그 다음날부터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이르렀으며, 당시의 소외회사 직원들은 소외회사로부터 1985.3.30.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피고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퇴직조치와 종전에 수령한 1차 퇴직금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함이 없이 근무하다가 이 사건 퇴직에 이른 것이고, 그 간 1987.6.이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의 급변화로 매년 20% 가량의 임금인상의 영향으로 피고회사의 경우 1986년 대비 1.75배라는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초래된 결과 과거의 퇴직조치가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건대, 소외회사나 피고회사의 퇴직금산정방법이 근무연수에 따라 누진적이 아니라 근속 1년에 퇴직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씩 곱하기로 고정되어 있는 까닭에 원고들이 소외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현실로 지급받고 장차 피고회사에서 퇴직할 때에 피고회사의 근무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받기로 한 것이(1) 원고등 근로자들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이해득실을 고려한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2)당시 당사자들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원고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며, (3)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다던가, 신의칙과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의 1985.3.30.자 퇴직의 의사표시는 소외회사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소외회사에서 자진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피고회사에 입사함으로써 피고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위 소외회사의 폐업에 수반될 직원들에 대한 대량실직사태를 예방하고자 한 자발적인 의사에서 한 법률행위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및 근로기준법 위법의 무효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몇년이 지난 사후에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이 있다 하여 과거의 정당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들과 소외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1985.3.30.자 퇴직으로 단절되었다 할 것이니 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윤(재판장) 임승순 박종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