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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10. 11. 선고 88구9659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하집1990(3),507]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의 체납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광업권자의 체납 산재보험료 등을 조광권자에게 납부하도록 명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 에 의한 사업주의 보험관계성립신고와 이를 수리하는 행위는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신고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위 신고서의 수리가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고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광업권자가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을 조광권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와의 조광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광업권자가 체납한 제세공과금을 조광권자가 부담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당사자들 사이의 사법상의 약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권자가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를 명한 것은 아무런 법령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

이무신 외 2인

피고

보령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1988.2.22.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 합계 금 135,021,150원의 납부를 명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2.22. 원고 등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 및 같은 날 원고 등에게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 합계 금 135,012,150원의 납부를 명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조광권원부), 갑 제2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3호증(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 갑 제4호증(보험관계성립신고서), 갑 제5호증(변경승계통지, 을 제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소외 2는 광업권 제30097호(소재지 : 충남 보령군 미산면 등, 광업지적 : 대천지적 제70호, 광종명 : 석탄, 면적 : 188헥타) 석탄광 중 60헥타에 관하여 1988.1.7. 충남지사로부터 조광권설정인가를 받아 같은 달 8. 광업등록사업소 접수 제54호로 조광권설정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동림광업소라는 상호로 석탄채탄업을 개시한 다음 같은 달 14. 위 동림광업소 대표자 소외 2(위 동림광업소의 대표자는 소외 2이었으나, 동인은 같은 해 3.3. 공동조광권자에서 탈퇴하고, 같은 해 4.14. 원고 이무신이 대표자로 등록되었다) 명의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등이 위 광업권에 관하여 새로 조광권을 설정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지만 소외 1이 같은 광구에서 1987.12.31.까지 대명광업소를 운영할 당시 원고들은 사외 도급자들이었고, 또 위 대명광업소의 시설과 인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등이 광업권자와 조광권설정계약을 하면서 소외 1이 대명광업소를 운영하면서 체납한 제세공과금과 임금, 요양중인 환자에 대한 대책을 원고 등이 책임지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사업은 상호와 업주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외 1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1988.2.22. 원고 등이 위와 같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상호와 사업주의 명의를 위 동림광업소와 원고 등으로 변경조치하면서 원고 등에 대하여 소외 1이 체납하고 있던 산재보험료 등 합계 금 135,012,150원의 납부를 명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광업권에 관하여 소외 1이 설정한 조광권은 1978.12.31. 기간만료로 소멸되어 동인은 같은 날 위 대명광업소에서의 채탄업을 폐지하였고, 원고 등은 1988.1.7. 소외 1의 조광구역보다 넓은 면적에 대하여 신규로 조광권설정인가를 받고 같은 달 8. 조광권설정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원고들 중의 일부가 종전 조광권자의 사외 도급자이었고 원고들의 조광구역이 종전 조광권자의 구역과 일부 중복되거나 원고 등이 종전 조광권자가 사용하던 갱도와 시설물 및 일부 근로자를 다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의 사업은 소외 1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1이 운영하던 사업과 원고 등의 사업을 동질성이 유지되는 계속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원고들의 청구 중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 제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에 위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그 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 날에 위 보험관계가 소멸하도록 되어 있으니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위 보험의 가입자로 인정되는 원고 등의 위 보험관계는 성립신고에 관계없이 위 법규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 또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에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이를 수리하는 것은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신고자에게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피고가 위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고 이를 반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원고 등이 1988.1.8. 위 광업권에 관하여 조광권설정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데 대하여, 원고 등의 사업이 소외 1의 사업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계속사업이고 원고 등이 광업권자와 이 사건 조광권설정계약을 하면서 소외 1이 체납한 임금, 공과금 및 요양중인 환자대책 등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광업권등록원부사본), 을 제5호증(조광설정구역도)의 각 기재와 증인 전문표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82.3.11.부터 1987.12.31.까지의 위 광업권에 관하여 조광권을 설정하고 대명광업소를 운영할 당시 원고 이무신이 동인으로부터 위 광구 중의 일부를 도급받아 채탄작업을 한 사실과 소외 1의 조광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된 후 원고들이 같은 구역에 조광권을 설정하고 새롭게 채탄사업을 개시하면서 소외 1이 사용하던 갱도와 시설물의 일부 및 소외 1에게 고용되었다가 그의 폐업으로 퇴직한 인부들을 다시 고용하여 작업을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 만으로는 원고 등의 사업이 소외 1의 사업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계속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의 전 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계속사업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을 원고 등에게 부담시키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법령의 근거가 없으며, 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등이 광업권자와 조광권설정계약을 하면서 소외 1이 체납한 제세공과금 등을 원고들이 부과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인들간의 사법상의 약정일 뿐이고 이것을 가지고 피고가 원고 등에게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 등에게 위 체납된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를 명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를 명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박병휴 김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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