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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16 2014가합200024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2001. 6. 1. 피고 피고는 1985. 5. 1.경부터 1991년경까지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와 그 협력업체인 대륭협력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의 규사채취장인 안면도정사소에서 일해 왔는데, 2002년경 안면도정사소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장소로 지정되어 대륭협력사가 폐쇄되자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는 새로운 업체와 조광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가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이하 ‘한국유리공업’이라 한다)로부터 조광권을 설정받아 오고, 원고와 C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광산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원고가 40%, 피고와 C이 각 30%의 지분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피고, C은 2001. 6. 27. 규사 채취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D은 2001. 7.경 한국유리공업과 사이에 충남 태안군 E, F, 보령시 G 일대의 규사 채취 광업권에 대하여 조광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4. 2.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각서 향후 D의 발전을 위하여 토취장 어법상 ‘취토장’이 맞으나, 이 사건에서는 각서에 쓰인 대로 ‘토취장’이라 표기한다.

이 긴박한바, 모 지역에 11억 상당의 임야가 있는데 이 산을 구입하지 아니하면 D은 침몰한다.

그래서 우리 동인(원고, 피고)은 2004. 2. 24. H건물 506호에서 상의한바 누가 구입하던지 협조하기로 하고 변제 지불 방법은 월 이자 10억 원 기준(이자 800만 원)과 원금 상환 1,200만 원 포함 2,000만 원을 매월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우리 동인은 각서를 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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