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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8848 판결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집39(3)특,674;공1991.11.1.(907),2545]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가 바뀌어도 보험관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양도, 양수와 이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의 폐지로 보아야 할 경우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제7조 , 제8조 , 제32조 ,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제19조 , 제25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당시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지는 것으로서, 보험시행자인 국가는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사업에 대하여 종전 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되었던 보험료를 새로운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징수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거나 혹은 사업주들 간에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간의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미칠 뿐이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특별승계가 법령상 금지되어 있거나 종전 사업이 법령 또는 처분 등에 의하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시점에 그 사업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견상 사업의 동일성, 계속성이 갖추어졌다 하여도 종전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의 승계로 인한 보험관계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보령지방 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은 충남 보령군 미산면 등에 소재하는 광업지적 대천 지적 제○○호 석탄광업권 중 일부에 관하여 충남도지사로부터 조광권설정인가를 받아 1988.1.8. 조광권설정등록을 마치고 △△광업소라는 상호로 석탄채탄업을 개시한 후 같은 해 1.1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2.22. 원고들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종전에 소외인이 같은 광구에서 운영해 온 □□광업소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상호와 사업주의 명의를 위 △△광업소와 원고들로 변경조치 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종전에 체납하고 있던 산재보험료 등 합계 금 135,012,150원의 납부를 명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이 위 소외인이 □□광업소를 운영할 당시 그로부터 광구의 일부를 도급받아 채탄작업을 한 바 있다는 사실과 원고들이 같은 구역에 조광권을 설정하여 위 소외인이 사용하던 갱도와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위 소외인에게 고용되었다가 그의 폐업으로 퇴직한 인부들을 다시 고용하여 채탄작업을 하게 한 사실만으로는 계속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동질성이 유지되는 계속사업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킬 만한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며 또 원고들이 광업권자와 조광권설정계약을 하면서 위 소외인이 체납한 제세공과금 등을 원고들이 부담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만 가지고 위 체납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위 체납보험료 부과처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법 제4조 ) 그 사업이 개시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그 사업이 폐지된 날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반면 사업주의 변경을 보험관계의 성립이나 소멸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 제7조 , 제8조 )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가입자와 사업의 명칭및 사업의 종류 등에 관한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법 제32조 , 영 제67조 ) 비추어 보면 보험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하여( 제6조 )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되( 제19조 )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말까지의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확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25조 ) 이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당시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지는 것으로서, 보험시행자인 국가는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사업에 대하여 종전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되었던 보험료를 새로운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거나 혹은 사업주들 간에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 간의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미칠 뿐이다.

그리고 당해 사업의 특별승계가 법령상 금지되어 있거나 종전사업이 법령 또는 처분 등에 의하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시점에 그 사업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견상 사업의 동일성ㆍ계속성이 갖추어졌다 하여도 종전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의 승계로 인한 보험관계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을 것 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인의 조광권은 1987.12.31. 기간만료로 소멸되어 그에 근거한 동인의 사업도 그 날자로 폐지되었을 뿐 아니라 광업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조광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목적으로 하는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사업은 종전 조광권자인 위 소외인의 사업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계속사업이 아니어서 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원고들의 사업이 소외인의 사업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계속사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계속사업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키려면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원고들이 광업권자와 간에 새로운 조광권설정계약을 하면서 위 소외인이 체납한 제세공과금 등을 원고들이 부담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소외인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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