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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6.자 2005마127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AI 판결요지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 제6조 만을 적시하고 제5조 를 적시하지 않은 점, 개정 전 보수규칙(2003. 6. 9. 대법원규칙 제1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를 적용하여 감액할 경우 상환을 명해야 할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 제3조 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인 10,237,616원이 되어야 하므로, 상환을 명한 변호사보수 11,00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 점, 반면에 보수규칙 제6조 를 적용하여 감액할 경우, 보수규칙 제3조 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원심이 인정하는 ‘상당한 금액’까지 감액하면 되므로,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성공보수금을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액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보수규칙 제3조 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 전부의 상환을 명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아 보수규칙 제6조 를 적용하여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감액하여 상환을 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사안에서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아 제6조 에 의한 감액을 할 것인지 여부 및 감액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앞서 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할 성질의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감액 여부나 감액의 정도가 심히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에서 규정하는 변호사보수의 재량감액 사유인 ‘현저히 부당한 경우’의 의미

[2] 구체적 사안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에 의한 변호사보수의 감액 과정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는 경우 그 감액의 위법 여부

재항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상대방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

원심이 그 결정 이유에서 적용법조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 제6조 만을 적시하고 제5조 를 적시하지 않은 점, 개정 전 보수규칙(2003. 6. 9. 대법원규칙 제1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를 적용하여 감액할 경우 상환을 명해야 할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 제3조 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인 10,237,616원이 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상환을 명한 변호사보수 11,00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 점, 반면에 보수규칙 제6조 를 적용하여 감액할 경우, 보수규칙 제3조 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원심이 인정하는 ‘상당한 금액’까지 감액하면 되므로,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성공보수금을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액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보수규칙 제3조 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 전부의 상환을 명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아 보수규칙 제6조 를 적용하여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감액하여 상환을 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보수규칙의 개정을 간과하여 위 개정 전 보수규칙 제5조 를 잘못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

보수규칙 제6조 소정의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 함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제5조 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제5조 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아 제6조 에 의한 감액을 할 것인지 여부 및 감액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앞서 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할 성질의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감액 여부나 감액의 정도가 심히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위 법리를 비추어 원심결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보수규칙 제3조 의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보수금액을 전부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환을 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아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액수를 위와 같이 감액한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수규칙 제6조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재항고이유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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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11.25.자 2005카기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