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고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 금액 전부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1]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2]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
반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소송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해당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8. 자 2000무20 결정
신청인,재항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최상경)
피신청인,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1. 10. 6. 자 2021라10432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00. 10. 28. 자 2000무20 결정 등 참조).
나. 1)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이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
2) 다만 위와 같이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 .
3) 반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소송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해당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다 .
2. 이 사건의 판단
가. 원심은 재항고인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상대방이 ‘자신이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험모집, 보험계약체결 등을 한 잘못이 없음에도 재항고인이 판매제한, 수수료 환수, 연금보험료 압류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상대방은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실, 재항고인은 위 소송의 각 심급마다 ○○법무법인에 소송위임을 하였는데 그 위임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재항고인이 각 심급마다 지급한 변호사보수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상대방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용역(보험중개·대리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 보험업법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생명보험업 등을 보험업으로( 제2조 제2호 , 제3호 ),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보험회사로( 같은 조 제6호 ),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보험설계사로( 같은 조 제9호 , 제84조 ) 각 규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보험업법 제97조 , 제98조 ), 금융위원회는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이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제86조 제2항 제1호 ).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생명보험회사인 재항고인이 소속 보험설계사인 상대방과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이 보험업법령을 위반하여 보험모집, 보험계약체결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다투는 데 들어간 비용은 일응 재항고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바, 달리 재항고인이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각 심급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 금액이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 있는지를 살펴보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 있다면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그 상환을 명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사보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분이 상대방이 상환할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는 상환의무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환송 후 원심은 재항고인이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따름판례
- 대법원 2022. 11. 8.자 2022마6618 결정 공보불게재
평석
-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 @ 소송비용액확정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변호사보수에 포함되어 지출된 부가가치세도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1 27자 2021마6871 결정 이종록 사법발전재단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무20 결정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무20 결정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21. 10. 6.자 2021라104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