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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7. 21. 선고 88나445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양수금][하집1989(2),1]
판시사항

우편물이 수취거절로 인하여 곧바로 반송된 경우 그 우편물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여부

판결요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통지를 수령하였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우편배달과정에서의 시비로 송달수령인이 우편물을 확인하기 이전에 수취거절을 하여 곧바로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통지의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상태에는 놓이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삼성전자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홍재호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심, 제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의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각 임대차계약서) 을 제2호증의 1,2(수익증원, 저축통장표지와 내용), 을 제5호증의 6(진술조서, 홍재호), 을 제5호증의 7(진술조서, 박정자), 을 제5호증의 8(피의자신문조서), 원심증인 음정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양도증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음정연, 정정화, 박정자, 당심증인 박정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4.3.28. 소외 이장호에게 서울 강서구 등촌동 423의 11 지상 건물의 점포 제1호, 제2호 건평 약 26평을 전세보증금 13,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고, 다시 1985.11.25. 위 이장호에게 위 건물의 지하2칸 창고 건평 약 60평을 전세 보증금 6,00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 그리고 피고는 위 이장호로부터 위 각 전세보증금으로 합계 돈 1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위 이장호는 1986.1.23. 원고에게 피고가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각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채권 19,000,000원을 양도한 사실, 피고는 1987.5.27. 위 이장호와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르는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하고, 우선 위 전세보증금 중 돈 10,000,000원을 위 이장호에 반환하고, 위 이장호도 그해 8.말경 위 점포와 창고를 피고에게 각 명도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채권자인 위 이장호는 1986.1.23. 채무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구두로 통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들어맞는 원심증인 음정영의 증언이 있으나 위 을 제5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 원심증인 정정화, 박정자, 당심증인 음정영, 박정자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또한 원고는, 위 이장호는 1986.2.13. 피고에게 위 인정의 채권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날짜로 피고의 처인 소외 박정자가 위 우편물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의 지시를 받고 그 달 15. 반송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양도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장호가 1986.2.13. 피고에게 위 인정의 채권양도사실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나 수령하였다가 반송한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 겸 당심증인 음정영의 일부 증언이 있지만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각 우편물배달증명서), 위 을 제5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 원심증인 정정화, 원심 겸 당심증인 박정자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또한 원고는, 위 이장호가 1986.2.13.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적법하게 발송하여 피고의 수령대리권이 있는 위 박정자에게 배달된 이상 설사 그 달 15. 위 박정자가 이유없이 수취거절하여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 할지라도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므로 위 통지의 효력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 1호증, 을 제5호증의 6의 각 기재, 위 을 제5호증의 7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원심증인 정정화, 당심증인 박정자의 각 증언, 원심증인 박정자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이장호는 1986.2.13. 서울 영동우체국에서 피고에게 위 인정의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등기우편으로 접수시켰던 사실, 그러자 피고의 주소지가 속하는 서울 화곡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은 그 달 15. 피고의 주소지에 이르러 피고의 부재중에 그 처인 위 박정자가 있어 위 우편물을 배달하고 그 배달증명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피고의 처인 소외 박정자에게 도장을 요구했으나 위 박정자는 집안일을 하는 중에 언성을 높이면서 불유쾌하게 도장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우편물의 수령을 거절하였던 사실, 그러자 서울 화곡우체국에서는 수취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우편물을 접수한 우체국인 서울 영동우체국에 반송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을 제5호증의 7의 일부 기재, 원심증인 박정자의 일부 증언은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라 함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으로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의 동거인이어서 위 박정자는 피고의 적법한 송달수령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편배달의 과정에서 사소한 시비가 있어서 송달수령인이 우편물을 확인하기 전에 수취거절을 하여 곧바로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통지의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상태에는 놓이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져서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 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위 이장호로부터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위 채권의 양도통지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되어 있어서 피고에게 위 양수한 채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송동원 오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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