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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1. 4.자 2007브51 결정
[재산분할등][미간행]
청구인,항고인

청구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경학)

상대방,피항고인

상대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실 담당변호사 이병일외 2인)

주문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심판총비용 중 1/3은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상대방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청구인이 재산분할로서 4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은 2005. 2. 1. 청구인과 사이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2.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4. 10. 26.부로 합의이혼하고 쌍방 합의하에 재산분할 및 위로금으로 7,000만 원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공증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합의서의 작성 및 공증과 그에 필요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모두 상대방이 작성·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위 합의서의 작성·날인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합의서가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상대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5. 5.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1남 2녀를 출산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가사를 담당하였고, 상대방은 회사원으로 소득활동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4. 10. 26. 협의이혼하였고, 상대방은 2005. 2. 1. 청구인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상대방은 1996. 11. 15.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이하 생략)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한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상대방이 2006. 4.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 아파트 120동 501호를 매수하여 2006. 5.경 위 새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청구인도 이 사건 아파트를 나와 상대방과 따로 거주하게 되었는데, 2006.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9억 500만 원 상당이었다.

라.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무렵인 2006. 4. 19. 청구인에게 주거지 마련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인 2001. 1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지번 생략) 소재 ‘ ○○○’이라는 상호의 레스토랑 임차권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레스토랑의 인수·경영 자금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총 1억 3,200만 원(2001. 8. 28. 1,000만 원, 2001. 9. 13. 500만 원, 2001. 10. 5. 100만 원, 2001. 10. 8. 6,700만 원, 2002. 10. 7. 4,000만 원, 2004. 8. 2. 600만 원, 2004. 9. 2. 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청구인은 위 레스토랑의 운영적자가 계속되자 2004. 12.경 위 레스토랑의 임차권을 권리금 500만 원에 소외인에게 양도하였고, 2005. 1.경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바. 한편 청구인은 위 레스토랑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3,000만 원의 소상공인 지원자금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2005. 8.경 위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3. 분할의 대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청구인과 상대방 명의의 각 재산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유지한 재산으로서 그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재산에 속하므로,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아래에서 인정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에 반하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각 주장은 이를 배척한다.).

가. 적극재산

(1) 청구의 명의

① 2005. 2. 1.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

(청구인은 위 금원 중 3,5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2006. 4. 19.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

③ 레스토랑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4,500만 원

④ 합계 1억 6,500만 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레스토랑 인수·경영 자금은 혼인기간 중 사업자금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청구인이 이미 레스토랑을 처분한 이상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다만 그와 같은 사정을 분할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다.)

(2)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2006. 4.경 시가 9억 500만 원 중 8억 5,500만 원(2006. 4. 19. 청구인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공제한다.)

(3) 합계

10억 2,000만 원(= 1억 6,500만 원 + 8억 5,500만 원)

4.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그 취득경위 및 이용상황, 현재의 소유명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그 대상재산을 현재의 보유상황대로 청구인 및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그 결과 이 사건 재산분할로 각자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유지에 대한 청구인 및 상대방의 노력 정도, 특히 청구인이 혼인기간 중 상대방으로부터 1억 3,200만 원을 지원받아 레스토랑을 운영하였으나, 상당한 손실을 입고 레스토랑을 처분한 점, 상대방이 청구인의 대출금 채무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준 점과 함께 청구인 및 상대방의 연령, 이혼 이후의 당사자 쌍방의 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로 청구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분할대상 재산액 합계 10억 2,000만 원 중 2억 1,500만 원으로, 상대방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8억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청구인에게 자신의 순재산 8억 5,500만 원에서 자신몫인 8억 500만 원을 초과하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한바, 제1신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김지현 김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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