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0. 12. 1.자 2010구합5388 결정
[판결주문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대한민국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금 3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도정원 최유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