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6. 10.자 2011나38921(본소),2011나38938(반소) 명령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장을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한 후 항소장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한 후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한 후 항소장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한 후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하여야 한다.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2명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이 사건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는 2011. 4. 27.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1. 4. 11.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한 후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