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울특별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면허발급우선순위자로 공고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 중에 해외에서의 운전기간중에 받은 표창도 포함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요건으로서 해외에서의 운전기간을 운전경력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에 있어 표창을 받은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취지가 국내에서의 운전기간중에 운전자로 하여금 선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데 있는 점들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면허발급 우선순위자로 공고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라 함은 국내에서의 운전기간중에 받은 표창을 의미하는 것이고, 해외에서의 운전기간중에 표창을 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이정식 외 4인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7.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피고가 1988.7.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1(각 심사결과통보), 같은 호증의 각 2(각 재결서송달), 같은 호증의 각 3(각 재결), 같은 호증의 각 4(각 표창장), 갑 제6호증(공고,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각 운전경력증명서), 을 제3호증 (해외근무확인서), 을 제5호증의 1,2,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각 해외취업확인서), 을 제5호증의 3(해외경력증명서), 을 제7호증(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3.5.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라 피고시 공고 173호로 2,000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위 시행규칙 단서 후단의 규정에 따라 면허발급요건을 완화하고, 면허신청자가 많을 것에 대비하여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위 면허발급우선순위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및 선행자를 제2순위 [바]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1항에 상훈법에 의한 훈, 포장을 받은 자를, 그 2항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그 3항에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교통부장관의 표창장을 받은 자를 규정하면서 다만 1985.5.31. 이전 국무위원인 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의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 사실, 원고 이정식은 1983.9.28. 부터 1985.2.27.까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1984.12.1.에 노동부장관의 표창장을 원고 김치격은 1980.4.1.부터 1984.7.9.까지 리비아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1983.11.9. 노동부장관의 표창장을, 원고 박수배는 1982.2.7.부터 1984.11.15.까지 이라크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1983.11.9. 노동부장관의 표창장을, 원고 엄영호는 1983.2.5.부터 1986.2.5.까지 리비아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1985.3.10. 국무총리 표창장을, 원고 박기종은 1983.2.8.부터 1985.4.21.까지 리비아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1985.3.10. 노동부장관의 표창장을 각 받았음을 들어 위 공고의 면허발급 우선순위 중 제2순위 [바]등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1988.4.8. 피고에게 면허신청을 하자, 피고는 위 공고에서의 표창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과 위 공고내용에 비추어 국내에서의 운전기간중에 받은 표창장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받은 위 표창장은 모두 해외취업기간중에 받은 것이어서 원고들은 면허발급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해 7.8. 이 사건 면허거부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증인 김 봉환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들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나 위 피고시의 공고 어느곳에도 해외취업기간중에 받은 표창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가 단지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호 에서 과거 국내에서의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만을 근거로 위 표창도 국내에서의 운전기간중에 받은 것에 한한다고 자의적으로 유추해석하여 면허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규를 들어 이 사건 면허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은 '교통부장관은 면허신청일 현대 30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통부장관은 관할 관청의 구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1 , 2 , 3 각호 공히 국내에서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을 그 요건으로 명시하는 한편, 동조 제2항 에서는 ' 제1항 각호 의 기간에 있어 운전자가 해외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로부터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운전자가 해외취업중에 운전한 기간을 운전경력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서 본 갑 제6호증(공고, 을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갑 제6호증(공고, 을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따라 (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동안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동안 국내에서의 사업용 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라고 면허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위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운전경력기간을 계산하되, 외국취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귀국후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면허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위 면허발급 우선순위 중 제2순위 [바]등급 3항의 표창은 운전기간중에 받은 표창에 한한다고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따라 면허발급요건을 완화하여 공고하면서 위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을 면허발급요건으로 명시하고 운전자가 해외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운전경력기간의 계산에 있어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그로인한 불이익을 가급적 줄여주고 있는 바, 위와 같이 해외에서의 운전기간을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해외운전기간중에는 국내에서 보다 사고발생의 위험이 많을뿐더러 무사고인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해외운전경력을 운전경력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이상 해외운전기간중에 있었던 사실은 그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간에 이를 전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표창을 받은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 취지는 국내에서 운전기간중에 운전자로 하여금 선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태여 해외에서의 운전기간중에 받은 표창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고에서의 표창은 국내에서의 운전기간중에 받은 표창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원고들의 표창이 원고의 해외취업기간중에 받은 표창인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이를 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이 면허발급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면허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허거부처분에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