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관세법상 범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대상 물품을 압수한 경우, 그 물품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이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4] 피의자들이 밀수출하기 위해 허위의 수출신고 후 선적하려다 미수에 그친 수출물품으로서 갑 주식회사 소유의 렌트차량인 자동차를 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해 압수하였는데, 갑 회사와 밀수출범죄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검사가 갑 회사의 압수물 가환부 청구를 거부하자 갑 회사가 준항고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준항고가 인용된 사안에서, 검사에게 갑 회사의 가환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이 준항고를 받아들인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범죄의 태양, 경중, 몰수 대상인지 여부,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인멸·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는 ‘수출의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2조 제2항 은 ‘ 제269조 제3항 등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대상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3]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4] 피의자들이 밀수출하기 위해 허위의 수출신고 후 선적하려다 미수에 그친 수출물품으로서 갑 주식회사 소유의 렌트차량인 자동차를 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해 압수하였는데, 갑 회사와 밀수출범죄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검사가 갑 회사의 압수물 가환부 청구를 거부하자 갑 회사가 준항고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준항고가 인용된 사안에서, 자동차는 범인이 간접으로 점유하는 물품으로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인데 밀수출범죄와 무관한 갑 회사의 소유이어서 범인에 대한 몰수는 범인으로 하여금 소지를 못하게 함에 그치는 점 및 밀수출범죄의 태양이나 경중, 자동차의 증거로서의 가치, 은닉·인멸·훼손될 위험과 그로 인한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갑 회사의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면, 검사에게 갑 회사의 가환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자동차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임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항고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원심판단에는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에 관한 적용법조 및 가환부 거부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원심이 준항고를 받아들인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2]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 제282조 제2항 [3] 형법 제48조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4] 형법 제48조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 제28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 제218조의2 제1항 ,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18.자 94모42 결정 (공1994하, 2566) 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 (공1998하, 2901) [3]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공1999상, 1143)
준항고인
준항고인
재항고인
검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원심결정 중 제1쪽 밑에서 9째 줄 ‘주문’을 ‘신청취지’로, 밑에서 14째 줄 ‘인천지방법원’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은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몰수 대상인지 여부,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인멸·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8. 18.자 94모42 결정 , 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 등 참조).
나.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는 ‘수출의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2조 제2항 은 ‘ 제269조 제3항 등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던 밀수출 대상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한편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등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인천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해 2016. 3. 31. 부산신항만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작업장에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압수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는 피의자들이 밀수출하기 위해 허위의 수출신고 후 부산항에서 선적하려다 미수에 그친 수출물품이다. 이 사건 자동차는 준항고인의 소유로서 렌트차량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준항고인과 밀수출범죄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자동차는 범인이 간접으로 점유하는 물품으로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인데 이 사건 밀수출범죄와 무관한 준항고인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범인에 대한 몰수는 범인으로 하여금 소지를 못하게 함에 그친다. 여기에 이 사건 밀수출범죄의 태양이나 경중, 이 사건 자동차의 증거로서의 가치, 은닉·인멸·훼손될 위험과 그로 인해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준항고인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감안하면, 이 사건은 검사에게 소유자의 가환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임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항고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에 관한 적용법조 및 가환부 거부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준항고를 받아들인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되, 원심결정의 일부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