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8. 18.자 94모42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압수물가환부)][공1994.10.1.(977),2566]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증거에 공할 압수물의 가환부 여부의 판단기준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유기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압수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 뿐만 아니라 증거물로 사료되는 물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 판시 피의자 강대수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사건의 증거물로 사료되는 이 사건 물건들을 압수한 조처에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게 수긍이 되고, 소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수처분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라거나 상표법위반 피의사건의 관련증거물로 이 사건 물건을 재압수한 처분이 강제처분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1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9.18. 자 92모2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사건은 그 관련 피의자들의 혐의를 엿볼 수 있어 그에 대한 증거로서 이 사건 압수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반면에, 이 사건 압수물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운동화 11,675족이어서 재항고인이 이를 계속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가환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압수의 효력은 지속되므로 가환부를 받은 자는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압수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압수물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부담하며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압수물을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수사기관의 보관하에 둔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할 뿐더러, 기록에 편철된 압수조서(수사기록 280면)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범칙물건으로 보이는 위 운동화 15,648족을 관세장물인 줄 모르고 선의로 매수,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중 이 사건 압수물을 제외한 운동화 3,973족을 그 압수 전에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여져 이 사건 압수물을 재항고인에게 가환부할 경우 그 재제출이 불가능해 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는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압수물을 가환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준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133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설사 원심결정에 소론 주장과 같이 민법상의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4.6.3.자 94보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