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3,652,729원과 그 중 2,981,56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조항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차량소비자가격은 32,690,000원, 위약금율은 차량소비자가격의 39%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음을 들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12,749,100원(= 32,690,000원 × 39%)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여료 등을 매월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채무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약금 12,749,100원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20. 4월분 위 대여료 등 671,1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4.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