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지명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새한전자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7.5.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7.5.18.부터 원고를 피고회사에 복직시킬 때까지 매일 금 4,998.2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가 1984.10.24.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피고회사로부터 1987.5.18.자로 징계해고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없이 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해고처분은 원고의 비위사실로 말미암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벌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징계의결통지서), 을 제1호증의 1(인사위원회개최건의), 2(인사위원회소집통보), 3(인사위원회출석통지), 4(인사위원회개최결과보고), 을 제3호증(이력서), 을 제4호증(재직증명원), 을 제5호증(퇴직증명서), 을 제7호증(취업규칙), 을 제8호증(인사위원회규정), 원심증인 박군보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5(인사위원회회의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봉숙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1979.4.1. 재정 1984.1.1. 개정) 제14조 제6호에는 종업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때에는 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47조 제1호에는 종업원이 중대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에는 제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제48조에는 그 제재의 종류로서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피고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1979.4.1. 제정, 1981.10.1. 개정)의 징계사유 및 양형기준표 제37호에는 종업원이 입사시 이력서, 신상명세서, 기타 인사기록 서류를 허위 또는 불실기재하였거나 학력, 경력을 사칭, 은폐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감봉이상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73년경 서울시내 창문여자중학교에 입학하였다가 1974.5.28.경 중퇴한 뒤 1980.6.2.부터 소외 원풍산업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1982.10.8.경 해고당하였고, 1983.5.9.경부터는 소외 주식회사 빠이롯드에서 근무하다가 1984.6.9.경 해고당하였는데, 같은 해 10.24.경 피고회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위 원풍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빠이롯드는 노사분규가 극심하여 경영주가 바뀌는 등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항간에 널리 알려져 있어, 위 회사들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실이 드러나면 피고회사에 고용될 수 없을 것을 염려하여, 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사항란에 위 원풍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빠이롯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을 숨기고, 1976년경 위 창문여자중학교를 졸업한 뒤 1980.10.3.부터 1982.10.8.경까지는 무명의 봉제공장에서 근무하고, 1983.3.5.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는 영송정기에서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회사에 제출한 사실, 그 후 피고회사에서 원고의 원와 같은 경력은폐 및 사칭사실을 알게 되자,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피고회사의 인사위원회를 1987.5.18.에 열어 원고를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고 심문을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 제6호 및 제47조 제1호(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제14조 제1항은 제47조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와 위 인사위원회 징계양형표 제37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여, 당일 원고에게 위 해고처분을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판결), 갑 제4호증(신문), 갑 제5호증(합격증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무릇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기능경험 등 노동능력평가의 조사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아니라, 그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기타 협조성 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그 이력서에서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 두가지 목적 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지 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더라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 대법원 1985.4.9. 선고 83다카2202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 제6호, 제47조 제1호의 규정내용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력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경력사항란에 위 원풍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빠이롯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경력을 은폐하고,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사칭하였는데, 위 원풍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빠이롯드는 노사분규가 극심하여 경영주까지 교체되는 등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기업들로 항간에 널리 알려져 있고, 원고가 위 두 회사에서 근무하다 모두 해고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경력은폐, 사칭은 피고가 원고의 인격판단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관한 것이고, 피고회사의 경영질서유지나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피고회사가 사전에 위와 같은 원고의 경력사칭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회사가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의를 거쳐 원고의 위와 같은 학력, 경력사칭, 은폐 등 행위가 일괄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주장과 같이 위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해고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52조는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과 회사내규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2(무통장입금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박군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그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 129,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위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끝으로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고영채, 당심증인 오부환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그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원고의 경력은폐 및 사칭 등을 들어 징계해고한 것임은 앞서 본바와 같을 뿐 아니라, 원심증인 봉숙희, 박군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종업원들을 1987.3.21.경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가 같은 해 5.8.경에 이르러 자진 해산하기로 결의하여 조합이 해산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987.5.18.자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해고일로부터 원고가 피고회사에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