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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10. 11. 선고 84나83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4),1]
판시사항

취업규칙등에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취업규칙에 상벌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징계절차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면, 이러한 절차는 해고의 유효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해고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일고속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2. 5. 1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2. 5. 14.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때까지 월급 496,42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원고가 1981. 3. 3.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피고회사로부터 1982. 5. 19.에 이르러 같은달 13자로 소급하여 징계해고된 사실, 위 징계해고의 사유는, 첫째 피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 둘째 피고회사의 고속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과속한 점, 세째 승객의 요금을 착복한 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하더라고 이는 징계권의 남용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단체협약서), 2(취업규칙), 갑 제8호증(퇴직증명서), 갑 제9호증(경력증명서), 갑 제10호증(경력조회의뢰서), 갑 제11호증(타코그라프), 을 제1호증(이력서), 을 제4호증의 5, 6(각 각서), 을 제6호증의 1, 2(각 결정서), 을 제7호증(불기소증명), 원심증인 최상구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내지 3(각 과속 운전기사 현황보고), 을 제3호증(징계품의), 을 제4호증의 1(징계품의), 2(경위서), 3(운전일지), 을 제5호증(인사위원회 결의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당심증인 박성환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취업규칙에 상벌규정을 두어 징계의 방법으로 견책, 감봉, 출근정지, 직위파면, 권고해고, 징계해고의 6종류를 규정하고(취업규칙 제55조), 권고해고 및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다른 사유와 더불어 ①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고 기타 사술로서 입사한 경우(같은 규칙 제57조 1항), ②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같은조 4항), ③ 회사에 대하여 부정이 있는 자로서 그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같은 규칙 제56조 5항 및 같은조단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 피고회사는 내부 방침으로서 전에 다른 고속버스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는 채용하지 않으며 피고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려면 최종적으로 시외버스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소외 동부고속주식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시외버스운전 경력으로는 소외 영종여객주식회사에서 1979. 10. 1.부터 1980. 3. 11.까지 약 5개월간 근무한 것 밖에 없음에도 피고회사에 입사시 이력서의 경력기재 사항란을 기재함에 있어 위 고속버스회사의 근무경력은 누락시켰으며, 위 영종여객주식회사에서 1978. 9.부터 1980. 4. 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사실, ㉯ 원고는 피고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1981년도 3회 1982년도에 1회 도합 4회에 걸쳐 과속운전을 한 사실, ㉰ 1982. 5. 중순경에 이르러 피고회사가 종업원들의 비위를 조사하던중, 원고가 1981. 4. 25. 포항발 서울행 고속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그 버스의 안내원인 소외인과 피고회사에 입금시켜야 할 승객의 요금 9,000원을 서로 나누어 가졌음이 밝혀진 사실 및 피고회사는 같은달 19.에 원고의 위와 같은 ㉮, ㉯, ㉰의 각 비위사실이 앞서본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위 징계해고의 사유 ①, ②, ③에 각 해당된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호증(진정서), 갑 제6호증의 1(보충자료), 2(진술서), 을 제4호증의 4(경위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원제, 당심증인 김수일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 결과 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갑 제7호증(확인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김영기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 각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이들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위 각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징계해고의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나아가서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징계해고가 징계권의 남용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운전사를 채용함에 있어 운전경력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 원고가 이를 사칭한 점, 원고는 피고회사에 입사한 후 단기간에 걸쳐 4회나 과속운전하였음은 물론 또 다시 요금착복 사실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징계권남용 주장도 이유없다.

3. 원고는,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징계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취업규칙등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절차는 해고의 유효요건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회사가 취업규칙등에 반드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위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를 전제로 해고된 다음날부터 복직할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조홍은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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