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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7. 3. 선고 83나45372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189]
원고, 항소인

조용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우진전자주식회사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7.10.1.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1987.10.5.부터 원고들의 각 복직시까지 원고 조용희에게 월금 175,808원, 원고 김성호에게 월 금 170,637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금원 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유

1. 피고회사가 1987.9.18. 원고들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불법집회와 시위를 하고, 또 학력을 위장하여 허위의 이력서와 각서를 제출하고 입사하였다는 사유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의2, 제65조, 제47조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1987.10.1.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여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원고들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불법집회와 시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증의 2(공소장), 3(판결), 17 내지 24(각 피의자신문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취업규칙)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장진홍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7.8.22.부터 같은 해 9.1.까지 피고회사의 근로자를 선동하여 불법으로 농성을 하면서 같은 해 8.27. 14:30경 피고회사의 앞길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더불어 도로를 약 30분간 점거하고 시위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주관하고, 원고 조용희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 이문섭과 공동으로 같은 해 8.28. 18:30경 부천시 도당동 공고상가 빌딩 앞길에서 다른 근로자들 및 학생들과 함께 고 이석규 추모식을 거행하여 약 30분간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주관하였으며,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같은 해 9.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고 같은 해 9.30.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1987.11.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에는 징계종류로서 견책, 근신, 감봉, 정직 및 면직 등이 규정되어 있고, 제64조의2에는 징계사유로서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65조에는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자로서 불법집회 등 시위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사원을 선동하거나 폭력행사로 직장의 질서를 혼란하게 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합의서), 갑 제2호증(부수요구안)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영대, 장진홍, 당심증인 이운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사건 근로자들의 시위가 끝난 후인 1987.9.1. 원고 조용호 등 근로자대표 3인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향후 위 시위농성 등을 이유로 원고 등 근로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불법집회와 시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를 사유로 원고들을 징계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불법집회 및 시위를 하여 형사소추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원고들이 학력을 위장하여 허위의 이력서와 각서를 작성, 제출하고 입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을 제5호증(취업규칙),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각 이력서), 을 제2호증의 1, 2(각 면접조서), 을 제3호증의 1, 2(각 각서), 을 제4호증의 1, 2(각 서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장지홍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는 징계면적사유로 경력을 위조하여 입사한 자를 들고 있고, 원고들이 입사할 1986.무렵에는 학내시위 등으로 대학을 중퇴한 학생 또는 소위 의식화된 대학졸업자들이 단순근로자로 공장에 들어와 노사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원고들도 자신의 대학재학경력과 재학시의 행적이 밝혀지면 피고회사에 취업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최종학력과 경력을 은폐하기로 하여 원고 조용회는 1986.7.25. 피고회사에 입사함에 있어 사실은 서울대학교 자연계 식물학과 3년 재학중 학내불법시위 참가로 제적된 사실이 있으면서 이력서에는 최종학력을 부평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면접시에도 같은 진술을 하였으며, 원고 김성호는 같은 해 10.25. 피고회사에 입사함에 있어 사실은 한신대학교 2년 재학중 학내불법시위 참가로 제적된 사실이 있으면서 그의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서울배명고등학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면접시에도 같은 진술을 하였으며,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입사하면서 제반 입사서류 및 학력, 경력 기타 상벌관계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허위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회사의 사칙에 따르기로 서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갑 제4호증(면접조서), 갑 제5호증(이력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영대, 김영복, 당심증인 이운길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원고들의 학력과 경력을 사실대로 알았더라면 원고들을 고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학력 등 위장사실은 취업규칙 제65조 소정의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징계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징계에 의해서 즉시 해고를 할 경우 7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인정을 받은 바 없으므로 위 징계해고는 절차에 있어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취업규칙에 상벌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징계절차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그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한 그 해고행위는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은 앞에서 든 을 제5호증(취업규칙)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고, 원고들이 학력을 은폐하고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해고함에 있어 비록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의 위 징계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4. 끝으로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이 사건 징계해고는 실제로는 원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김영대, 당심증인 이운길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5.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이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해고일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김남태 이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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