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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996. 1. 17. 선고 95가합1259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4]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포괄근저당권 설정문언이 예문이 아니라고 보아 그 처분문서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포괄근저당권 설정문언이 예문이 아니라고 보아 그 처분문서성을 인정한 사례.

원고

김회진 외 2인

피고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75,967,984원 및 이에 대한 1994. 3.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을 제1, 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0. 3. 19.경 소외 주식회사 제일백화점(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아리랑백화점, 이하 제일백화점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피보험자 농수산물유통공사, 보험가입금액 금 532,400,000원, 담보위험 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보증으로 된 이행보증보험계약 및 피보험자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가입금액 금 378,400,000원, 담보위험 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보증으로 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같은 달 21. 대전지방법원 동대전등기소 접수 제12373호로 백화점 건물 및 그 대지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184,040,000원, 채무자 제일백화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또 같은 해 6. 22. 제일백화점과의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546,000,000원의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전인 같은 달 20. 제일백화점과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같은 달 21. 위 등기소 접수 제3322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709,800,000원, 채무자 제일백화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김회진, 송병국, 배태시, 소외 홍도동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일부씩을 분양받은 자들인데 제일백화점이 부채가 많아 경매될 조짐이 보이자 경락시 제일백화점에 대하여 취득하게 될 분양대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3. 1. 6. 제일백화점과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24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400,000,000원, 채무자 제일백화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근저당설정 후인 같은 해 4. 19.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의 사이에 각 경료하였다).

라. 제일백화점이 주식회사 한국개발리스에 대하여 위 나항의 리스대금 변제를 지체하자 피고는 1991. 8. 28. 주식회사 한국개발리스에게 보증보험금 546,000,000원을 지급한 후 그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만족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나항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2. 7. 15. 대전지방법원 92타경787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1993. 1. 5. 제일백화점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는 구상원리금 채무총액 금 712,881,370원 중 금 353,020,000원을 같은 해 2. 11.까지 변제받고, 나머지 금 359,861,370원에 대하여 소외 최관영 소유의 대전 중구 선화동 371의 3 대 90평 5홉 및 그 지상 제1, 2호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444,000,000원, 채무자 제일백화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난 뒤 같은 달 16. 위 나항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소외 최영환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해 1993. 6. 9. 대전지방법원 93타경9040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같은 해 7. 15. 소외 주식회사 중앙상호신용금고의 이중경매신청에 의해 동 법원 93타경11807호로 이중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1994. 3. 4.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경락인인 주식회사 동보주택이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원고들과 위 홍도동새마을금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한편 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임대차로써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위 가항의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위 마항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1994. 8. 24. 위 가항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차보증금에 관한 구상금채권 금 392,339,060원,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임차보증금에 관한 구상금채권 금 487,829,000원과 함께 위 나항의 리스보증보험과 관련된 구상금 잔액인 위 라항의 금 393,053,450원(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임)에 대하여도 계산서를 제출하여 원고들에 우선하여 배당순위 3번으로서 채권최고액인 금 1,184,040,000원을 배당받았고, 위 다항의 근저당권자들인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위 1. 가항의 근저당권은 같은 항에 기재된 각 이행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구상금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위 1. 나항의 리스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데도 피고가 위 바항과 같이 후자의 구상금채권을 전자의 구상금채권에 포함시킨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금 303,871,940원(위 금 1,184,040,000원에서 위 각 이행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 금 392,339,060원 및 금 487,829,000원의 각 구상금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편취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금 75,967,984(303,871,940/4)원씩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1. 가항의 근저당권은 이른바 포괄근저당으로써 그 이후에 발생한 위 1.나항의 리스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구상금채무도 담보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위 1. 가항의 근저당권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행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한 구상금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강호익의 각 증언이 있으나 이는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 1. 가항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같은 항의 각 이행보증보험가액 합계금의, 위 1.나항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같은 항의 리스보증보험가액의 각 130%에 해당하고, 위 각 보증보험가액을 합산하면 위 1. 가항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며, 피고가 위 1. 나항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면서 대전 중구 선화동 371의 3 대지에 관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이 사건 대지가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 가항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제일백화점의 피고에 대한 보증 기타의 거래로 인한 채무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날 피고가 제일백화점으로부터 제출받은 포괄담보제공승낙서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제일백화점이 피고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문언이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 역시 처분문서인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이 단지 예문에 불과하여 위 1. 가항의 근저당권이 같은 항의 이행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한 구상금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413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철(재판장) 김정욱 최광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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