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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4. 27. 선고 2017가단103496 판결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봉섭)

피고

주식회사 샘터 외 1인

2018. 3. 23.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2㎡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ㄱ’ 부분 2, 8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현관 입구 유리문 2.13m, 같은 도면 표시 ‘ㄴ’ 부분 7,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판넬 부분 2.13m, 같은 도면 표시 ‘ㄷ’ 부분 6, 11을 순차로 연결한 판넬 부분 2.12m를 각 철거하고, 그 점유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1호, 피고 주식회사 샘터(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지하 1층의 각 구분소유자, 피고 양경화는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 부분을 임차한 자이다.

나. 별지1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2㎡(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부분에 별지2 도면 표시 ‘ㄱ’ 부분 2, 8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현관 입구 유리문 2.13m, 같은 도면 표시 ‘ㄴ’ 부분 7,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판넬 부분 2.13m, 같은 도면 표시 ‘ㄷ’ 부분 6, 11을 순차로 연결한 판넬 부분 2.12m를 설치(이하 위 유리문, 각 판넬을 통칭하여 ‘유리문 등’이라 한다)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포의 일부처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구분소유자집회결의 승계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1992. 8. 27. 구분소유자집회로서 이 사건 계쟁부분 등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 소유 부분과는 구조상ㆍ이용상 독립하여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전유부분으로 용도 변경한 다음 피고 회사의 이전 소유자인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의 소유로 하는 구분소유자집회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전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은 구분소유자집회결의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적격이 없다.

2) 판단

피고들의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은 본안에서 청구의 당부 판단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구분소유자 결의 부존재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청구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권자 80%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결의 없이 원고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판단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 이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로써 결정하는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계쟁부분을 불법 전용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피고들에게 위 유리문 등의 철거 및 그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가) 집합건물법이 정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21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계쟁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부분인 사실, 피고들은 유리문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의 배타적 점유ㆍ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1992. 8. 27. 구분소유자집회로서 이 사건 계쟁부분 등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 소유 부분과는 구조상ㆍ이용상 독립하여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전유부분으로 용도 변경한 다음 피고 회사의 이전 소유자인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의 소유로 하는 구분소유자집회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교회로부터 소유권을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 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계쟁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과는 독립되어 별개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공용부분도 집합건물법 제15조 의 요건을 갖추어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건물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구조상의 독립성은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이용상의 독립성은 건물의 일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이용되고 거래될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 결정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그로써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어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설치된 유리문 등을 철거하고 그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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