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영문 성명 생략)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유진, 한대웅(기소), 고은호(검사직무대리, 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석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7고정166호 관련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로 적시된 공소외 1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당시에는 수영장이 개장한 상태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영장 관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2017고정202호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벽(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가벽)을 손으로 짚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짚고 있던 손을 떼자 뒤로 밀려났던 벽이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충격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2017고단1109호 관련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서귀포시 □□동장 명의로 발급된 피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서귀포시 □□동장 명의가 기재된 행정봉투를 오려붙이고, 그 옆에 ‘◇◇◇◇◇◇◇◇◇시설운영위원회’ 및 ‘△△△△△△△△△시설운영위원회’ 직인을 날인한 뒤, 그 사진을 촬영하여 위챗 단체대화방에 게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인감증명서는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인감증명서가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행된 인감증명서에 별개의 인영을 날인한 행위는 위조가 아닌 변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공문서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15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7고정166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 공소외 1은 ☆☆☆☆☆☆☆☆ 유한회사의 실무팀장으로서 시설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위 피해자는 보안업체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방법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에도 위 피해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보안업체 직원들(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이 수영장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그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한 이상, 해당 업무의 총괄책임자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시설관리 업무 역시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사건 당시 그 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위 피해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 업무란, 시설의 유지ㆍ보수를 포함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 업무 등을 포괄하는 것이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는 위 수영장이 일반에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수영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민이나 방문객이 위 수영장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시설관리자로서는 그 접근을 제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더욱이 ▽▽▽▽▽▽▽▽ 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수영장이 이미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로서는 수영장 수질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개방시간 외에 수영장 출입 통제를 더 엄격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의 출입을 제한한 조치는 피해자들의 시설관리 업무범위 내의 행위이고,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업무를 방해한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17고정202호 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분전반 문을 열어 조작하려고 하였고, 보안책임자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뒤에 있던 벽에 부딪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진행 경위,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 묘사가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피해자가 굳이 없던 일을 꾸며서 진술하여야 할 만한 마땅한 이유도 발견되지 않으며(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이미 기존에 다니던 용역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공소외 5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6호증 USB에 수록된 동영상 및 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가 충격을 받아 들썩거리면서 뒤로 밀리고(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명확한 충격 장면이 포착되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었던 점,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및 증인 공소외 5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 힘에 의하여 피해자 뒤의 벽이 뒤로 밀렸다가 앞으로 돌아오면서 출렁거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실랑이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뒤의 벽에 부딪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실신하듯이 쓰러지는 장면도 확인된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상해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벽쪽으로 2~3회 가량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를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의 2017. 10. 1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공판기록 제342면)을 거쳐 2017. 11. 17.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적법하게 변경되었는바,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7고단1109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문서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
공문서위조죄에 있어서 그 위조행위로 형성된 공문서는 그 형식이나 내용이 완전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이 진정한 공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이나 외관을 갖추면 충분한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기존에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서귀포시 □□동장 명의가 기재된 행정봉투를 오려붙이고, 그 옆에 ‘◇◇◇◇◇◇◇◇◇시설운영위원회’ 및 ‘△△△△△△△△△시설운영위원회’ 직인을 날인하였다. 위 문서의 외관이 다소 조악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문서를 원본으로 행사할 의도가 아니라 그 사진을 찍어 위챗 단체채팅방에 게재할 생각으로 이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단체채팅방에 게재되는 사진파일의 특성상 그 화질도 원본에 비하여 떨어지는데다, 상대방이 이를 확대하여 보지 않는 이상 그 크기도 크지 않아서 상대방이 그 문서의 하자를 알아채기 쉽지 않다), 그 행사의 상대방도 대부분 중국인이어서 국내에서 국문으로 작성된 공문서의 외관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문서의 외관이 다소 조악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인감증명서는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문서의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에 작성된 공문서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문서의 주요부분이 변경되어 기존 문서와 변경 후의 문서 사이에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라면, 이는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기능을 갖는 문서로서,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감의 인영은 그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인감증명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의 인영 부분은 그대로 둔 채 그 아래에 ‘◇◇◇◇◇◇◇◇◇시설운영위원회’ 및 ‘△△△△△△△△△시설운영위원회’ 직인을 날인하였고, 이에 따라 위 인감증명서는 피고인 개인 명의의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외에, ‘◇◇◇◇◇◇◇◇◇시설운영위원회’ 및 ‘△△△△△△△△△시설운영위원회’ 직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게 되었으므로, 위 인감증명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그 외관이나 내용에 있어서 그 본질적인 부분이 변경되어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각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