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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본소), 2019나532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처브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이정환)

피고(반소원고),항소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1인)

2020. 4.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8,142,857원,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3에게 각 5,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 대한 2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1에게 8,571,428원, 피고 2, 피고 3에게 각 5,714,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들은 소송수계에 따라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피고들은 소송수계에 따라 당심에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2행 중 “‘실버암보험’ 상품”을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으로 고치고, ‘해당 상품의 약관’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표 아래 제1행 중 ‘실버암보험 약관 제3조’를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 중 “‘두개안면골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진단”을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고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행 중 ‘망인의’와 ‘보험금 청구에’ 사이에 ‘2017. 6. 21.자’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에 의하면, 고액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는데, 이 사건 진단을 한 의사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망인은 고액암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액암 진단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은 환자에게 발생한 병변이 암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될 뿐이고, 고액암의 진단확정과는 관련이 없다. 망인은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상 고액암에 해당하는 진단확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액암 진단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3조 제7항은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조항에서 정한 ‘암‘이 ’고액암’을 의미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조항은 환자에게 발생한 병변이 암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넘어 발생한 암이 ‘고액암’인지 여부까지 판단함에 있어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들 및 앞에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2017. 5. 23. 담당의사로부터 고액암에 해당하는 두개안면골의 악성 신생물(C41) 진단확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액암 진단보험금 19,000,000원(20,000,000원 - 망인에게 이미 지급한 1,000,000원)을 상속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두개안면골의 악성 신생물(C41)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액암(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뼈 및 관절 연골의 악성 신생물, C41)에 해당한다.

- 원고의 의뢰로 의료자문에 응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속 이비인후과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측두골 악성 종양(C41)으로 진단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임, 임상적으로 외이도암, 측두골암 두 가지 진단명이 모두 적정합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은 ‘주상병은 임상의사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정하는 것이다. 임상의사 입장에서는 골전이로 판단하여 C41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상속비율에 따라 피고 1에게 보험금 8,142,857원(19,000,000원 × 3/7), 피고 2, 피고 3에게 각 보험금 5,428,571원(19,000,000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17. 6. 2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2017. 6. 27.부터 인정한다),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각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영두(재판장) 김석수 류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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