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겸 피항소인)
신순범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피고(항소인겸 피항소인)
경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 11. 12. 선고 86가합487 판결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신순범에게 금9,081,513원, 원고 정종화에게 금7,481,513원, 원고 정종필에게 금5,321,008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 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가)는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신순범에게 금28,451,278원, 원고 정종화에게 금24,851,278원, 원고 정종필에게 금17,234,185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 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함).
항소취지
원고들;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신순범에게 금20,109,611원, 원고 정종화에게 금17,509,611원, 원고 정종필에게 금12,0,407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 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피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제적등본), 갑 제3호증(사망진단서, 갑 제12호증의6, 을 제1호증의1과 같다), 갑 제4호증(교통사고사실증명원), 갑 제6호증의1,2(자동차등록원부), 갑 제12호증의4(의견서), 5(범죄인지보고), 11(견적서), 13(약도), 14(실황조사서), 16,18(각 진술서), 17,21(각교통사고보고), 20,22(각 피의자신문조서), 25(공소장), 26(공판조서), 27(판결),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7호증의1,2(각 사서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인 경기 5하 1221호 시외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김기풍이 1986. 1. 29. 19:30경 위 버스를 군포방면에서 과천방면으로 운행하던중 안양시 관양동 147의 7 소재 노폭 50미터 정도인 왕복 6차선도로의 교차로(인덕원 사거리)에 이르러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던 바, 당시는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이 좌회전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뀐 직후로서 반대편 과천방면에서 청계방면으로 소외 정원삼이 운전하는 경기 1타 2665호 개인택시가 좌회전신호에 따라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버스의 운전사인 위 김기풍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 이미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는 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위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한 위 택시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아나한채 그대로 진행한 탓으로 위 교차로를 거의 벗어나고 있던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위 정원삼으로 하여금 같은날 20:35경 다발성 늑골골절, 뇌좌상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망인 소유인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등을 손괴한 사실, 원고 신순범은 위 망인의 처, 원고 정종화는 그 아들로 호주상속인이고, 원고 정종필은 그 아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는 자 및 위 김기풍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위 택시가 좌회전신호가 끝나 점멸할 무렵 내지 황색신호가 떨어졌을때 좌회전을 시작하여 위 버스의 진로를 방해하여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 망인의 과실 또한 참작되어야 한다고 항쟁하나 위 택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자기차선을 정상적으로 운행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앞서 든 갑 제2호증(제적등본), 갑 제6호증의2(자동차등록원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1,2(각 세별기대여명표지 및 내용), 갑 제9호증(운전경력증명서), 갑 제15호증(차량출고의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무성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원심법원의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및 동 조합 중부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정원삼은 1932. 7. 19.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53세 6개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17.64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83. 3. 12. 1,400씨.씨 엘.피.지(L.P.G)형 포니 2 택시를 구입하고 같은해 4. 4.경 개인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경기 1타 2665호로 등록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왔는데, 위 택시의 차종변경기간(수명)은 5년이고, 위 경기도조합 관내의 경우 개인택시 운전사의 1일 평균수입은 금58,300원이며, 그 운행은 3부제가 원칙이나 위 망인이 속해 있던 중부지역의 경우에는 국경일 및 일요일등을 추가하여 월 25일까지 운행이 가능한 사실, 위 택시의 운행에 소요되는 운행경비 및 차량유지비로서는 매월 유류대, 윤활유대 세차비 등으로 평균 합계 금587,619원 정도가 소요되고, 제세 및 공과금으로서는 매월 조합비, 자동차세, 면허세등으로 평균 합계 금57,8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18호증의 기재나 원심법원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는 각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이 운행하던 위 택시의 가격이 금4,359,000원이고, 그 자본수익율이 연10퍼센트 정도인 사실 및 위 망인의 생계비로는 그 수입의 1/3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직종에는 55세가 끝날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원고들은, 위 망인은 그 65세가 끝날때까지 개인택시운전사로서 종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의 운전이 일반도시일용노동보다 결코 가벼운 노동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9호증의 기재나 원심 및 당심의 경기도 및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 결과만으로써는 위 망인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위 가동연한을 넘어서까지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종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위 각 사실조회촉탁 회보결과에 의하더라도 56세 이상의 개인택시운전사는 그 전체의 5퍼센트 이내에 불과하다)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시로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의 2년 5개월(29개월, 월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동안 매월의 총수입 금1,457,500원 (58,300원×25일)에서 매월의 운행경비 등으로서 금587,619원, 제세 및 공과금으로서 금57,800원, 차량감가상각비로서 금72,650원[4,359,000원 ÷ (5×12)], 자본수익으로서 금36,325원(4,359,000원×0.1×1/12)을 각 공제한 금703,106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말미암아 위 기간중 매월 위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468,737원(703,106원×2/3, 원미만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의 가득수입부분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위 손해액 전부를 이 사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기준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12,807,535원(468,737×27.323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수리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11(견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 소유인 위 택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는데 금2,076,5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수리비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위 택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파손됨으로써 폐차처분되게 되어 위 망인은 금2,4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물건이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훼손될 경우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인데 위 택시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택시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위 인정의 수리비를 한도로 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인정의 수리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장례비
원고 신순범이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6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한편 위 금액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는 위 장례비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위 망 정원삼이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 인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정신적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경위 및 결과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 대하여 금3,000,000원, 원고 신순범에 대하여 금2,000,000원, 원고 정종화, 정종필에 대하여 각 금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공제
따라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은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한 금17,884,035원(12,807,535원 + 2,076,500원 + 3,000,000원)이 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4(보험금입금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가 원고측에게 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금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금액을 앞서 본 위 망인의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17,284,035원(17,884,035원 - 600,000원)으로 감축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그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위 택시의 승객인 소외 장동필, 위 버스의 승객인 소외 박향란, 김민수, 이덕순, 박철용 등에 대한 치료비등의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금2,956,08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중 공동불법행위자인 위 망인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망인의 치료비로서 금9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위 망인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 망인이 이로써 지급을 면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이도 역시 위 망인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위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망인의 과실을 전제로 한 위 항변은 모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바. 상속관계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손해액 금17,284,035원은 위 망인의 사망으로 그와 앞서 본 바의 신분관계가 있는 원고들이 공동상속하게 되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신순범, 정종화가 금6,481,513원(17,284,035원×3/8), 원고 정종필이 금4,321,008원(17,284,035원×2/8)을 승계취득 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신순범에게 금9,081,513원(6,481,513원 + 600,000원 + 2,000,000원), 원고 정종화에게 금7,481,513원(6,481,513원 +1,000,000원), 원고 정종필에게 금5,321,008원(4,321,008원 +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6. 1. 29.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일부를 인용하는 것을 덧붙여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