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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6나2024756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항소인

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정구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피고,피항소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1인)

2016. 8.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28,463,013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4.부터, 나머지 1,628,463,013원에 대하여는 2013. 1.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하상혁 신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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