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정구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1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2인)
2016. 3.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28,463,013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4.부터, 나머지 1,628,463,013원에 대하여는 2013. 1.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경위
1) 소외인은 2009년경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괌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알고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괌 지역에 건설근로자를 위한 숙소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설명하며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글로벌(이하 ‘○○○글로벌’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괌 현지에 시행사를 설립하여 사업하자고 요청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9. 12.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Enterprises Corporation(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 이하 ‘갑’이라 하고, 협약서 외에서는 ‘○○○ 엔터프라이즈’라 한다)과 채무자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소외인(이하 ‘병’이라 한다)는 ○○○ 엔터프라이즈가 괌 현지에서 추진중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2조(사업의 내용) |
1. 사업명 : Guam Workforce Housing PJT, 주택 개발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 |
4. 1차 Workforce Housing Project |
- 연면적 : 124,253㎡(37,586평) |
- 건축규모 : 지상 2층, 291개동(근로자 14,000명 숙소, 식당, 샤워룸, 상가 등) |
5. 주택 개발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 |
- 1차 Workforce Housing Project 부지 535,334㎡(161,937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150,966평)를 활용한 주택 개발사업 및 부대사업은 추후 을과 병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
제3조(합작법인의 설립) |
갑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시행법인으로 하고, 갑에 대한 출자지분 등 조건은 아래 각 항과 같다 |
① 자본금 : USD200,000 |
② 출자지분율 : 시행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은 병 및 병이 지정하는 자 52%, 을이 48%로 한다. |
제4조(Bridge Loan 등) |
갑은 본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 등을 위하여 한국법인 ○○○글로벌이 피고로부터 Bridge Loan으로 차입한 1,000억 원을 다시 대부투자 받아서 아래와 같이 사업비 등으로 집행한다. |
③ ○○○글로벌이 피고로부터 1,000억 원 차입시 을은 지급보증하며, 병은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되, 갑이 병으로부터 부지 매입시 갑은 사업부지를 피고에 담보로 제공한다. |
제5조(본 PF 및 자본금 증자 등) |
갑은 아래와 같이 본 PF를 이행한다. |
① 갑은 대출금융기관에게 본 사업에 따른 W/H 임대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본 PF를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다. |
② 갑은 자본금을 증자하되, 병 및 병이 지정하는 자의 갑에 대한 지분 52% 중 10%를 대출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을의 지분 48% 중 10%는 대출금융기관에 그리고 5%는 피고에 양도하여, 최종 지분율은 병 및 병이 지정하는 자 42%, 을 33%, 대출금융기관 20%, 피고 5%로 한다. |
제6조(공사도급계약 등) |
본 사업을 위한 시공은 을이 수행하기로 하고 갑과 을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되, 추후 현지 시공법인(J/V)을 설립할 경우에는 시공법인(J/V)이 갑과 을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동 조건으로 승계받으며, 갑, 을은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 |
2) 채무자 회사는 위 협약 제6조에 따라 지분 51%를 투자하여 괌 현지 시공사인 STX-○○○ Construction Co.(이하 ‘에스티엑스 ○○○’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0. 2. 22.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를 채무자 회사에서 에스티엑스 ○○○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과 변경약정서 작성 경위
1) 이 사건 대출
피고는 2010. 1. 20. ○○○글로벌에 이 사건 사업의 초기 자금 명목으로 1,000억 원을 대출이자율 연 11%, 상환일을 2011. 1. 2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이 사건 대출을 연대보증하였다.
2) 제1, 2 변경약정
예상과 달리 이 사건 대출의 상환일에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채무자 회사, 피고, ○○○글로벌은 2011. 1. 20. 이자율을 연 11.5%로 조정하고 이 사건 대출의 상환일을 2011. 7. 21.까지 연장하였고(이하 ‘제1 변경약정’이라 한다), 그 후 2011. 7. 21.에는 위 대출의 상환일을 2012. 7. 21.까지로 재연장하였으며(이하 ‘제2 변경약정’이라 한다), 2011. 10. 21.에는 원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유보의 방법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서에 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3) 제3 변경약정
한편 제2 변경약정에서 정한 2012. 7. 21.까지 ○○○글로벌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2. 7. 23. 채무자 회사로부터 200억 원을 송금받으며 나머지 대출원금 800억 원 중 100억 원은 2012. 12. 24.에, 700억 원은 2013. 7. 24.에 각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제3 변경약정’이라 한다). 제3 변경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차주 : ○○○글로벌 |
시행사 : ○○○ 엔터프라이즈 |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 : 채무자 회사 |
대주 : 피고 |
제2조 본건 대출약정서의 변경 사항 |
(1) 대출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013. 7. 24.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대출약정금은 대주가 이건 사업을 위하여 대출할 것을 약정한 한도인 금 팔백억(80,000,000,000) 원을 말한다. |
상환일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날로서 이 제3변경약정 부록 Ⅰ의 상환계획표(주1)에 따라 각 상환일에 해당 분할상환원금을 대주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제4조 이자유보 약정 배제 |
차주는 이 제3변경약정에 따라 연장된 대출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유보하지 아니하며, 각 이자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를 해당 이자지급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
제6조 채무불이행 |
차주가 이 제3변경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건 대출약정서 제10조 제1항의 채무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본건 대출약정서 제10조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주2) |
제8조 이 제3 변경약정의 효력 발생 |
(3) 이 제3 변경약정은 그 체결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차주가 체결일까지 본건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금 중 이백억(20,000,000,000)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66-5에 등기된 본사를 두고 있는 STX중공업 주식회사가 대주에게 연대보증서(피보증채무:본건 대출약정서, 제3 변경약정 및 에스티엑스건설 연대보증서에 의하여 에스티엑스건설이 대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 채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 제3변경 약정 제5조에 정해진 보고서를 대주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제3변경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주1) 상환계획표
(주1) 상환계획표
상환일 | |
제1회 상환일 2012년 12월 24일 | 10,000,000,000 |
제2회 상환일 2013년 7월 24일 | 70,000,000,000 |
합계 | 80,000,000,000 |
주2) 한다.
4) 채무자 회사는 제3 변경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에스티엑스중공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주3) 요청하였고, 에스티엑스중공업은 2012. 7. 19. 이사회결의를 거쳐 2012. 7. 23.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변제행위
채무자 회사는 제3 변경약정에 따라 제1회 상환일인 2012. 12. 24. 피고에게 100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3.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이자 명목으로 1,628,463,013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 한다).
라.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채무자 회사는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85호 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5.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9,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①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일인 2013. 4. 26.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 이 사건 변제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4호 의 무상부인의 대상이거나, ②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혹은 편파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의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 ③ 또한, 채무자 회사가 ○○○글로벌에 대여하고 ○○○글로벌이 피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더라도 채무자 회사가 자금을 대여하면서 ○○○글로벌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2012. 12. 24. 100억 원, 2013. 1. 22. 1,628,463,013원 대여행위는 무상부인의 대상에 해당하고,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변제자력이 없는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행위는 고의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인권 행사의 결과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1,628,463,013원 및 각 금전 교부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이 사건 변제행위는 본지행위에 따른 변제행위로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채무자 회사가 사업의 계속과 기업의 유지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상적인 행위로 유해성이 인정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고의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또한, 이 사건 변제행위를 ○○○글로벌의 회계처리를 이유로 채무자 회사가 ○○○글로벌에 대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변제행위가 무상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무상부인은 채무자의 행위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라야 하고, 채무자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내에 한 행위라야 한다. 이 사건 변제행위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일인 2013. 4. 26. 이전 6개월 이내인 2012. 12. 24.과 2013. 1. 22.에 행하여졌으므로, 이 사건 변제행위가 무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다.
나. 이 사건 변제행위가 무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업 시행사인 ○○○ 엔터프라이즈의 지분 48%를 보유하다가 2012년 말 기준 그 지분을 처분한 주4) 사실 ,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였다가 지분 51%를 투자한 괌 현지 시공사인 에스티엑스 ○○○에 시공사 지위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4)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7. 17. 시행법인 주주구성은 아래표와 같다.
주주명 | 자본금(천USD) | 지분율 |
STX(포스텍) | 6,666 | 33% |
ORIX | 5,050 | 25% |
○○○ Global | 4,040 | 20% |
소외인 | 3,838 | 19% |
David Tydingco | 606 | 3% |
Total | 20,200 | 100% |
2) 위 인정사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제행위는 채무자 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킨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변제행위는 기본적으로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는 2011. 1. 20.이었는데,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제1, 2, 3 변경약정을 통하여 변제기가 2012. 1. 20., 2012. 7. 21., 2013. 7. 24.로 각 유예되었다.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변제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 회사는 8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일시에 변제해야 하고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③ 원고는, 채무자 회사는 2011년도 말경 혹은 적어도 이 사건 변제행위 이전에 이 사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여 이 사건 사업에서 시행이익이나 시공이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미군기지 이전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에스티엑스중공업의 연대보증이 논의된 2012. 7.경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 부의안건에 따르면, 그룹 공동사업 PJT에 이 사건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각하여 손실을 최소화할지 이 사건 사업과 더불어 괌 현지에서 주택개발사업 등을 계속 유지해 나갈지 검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이 사건 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포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변제행위가 고의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해행위
1) 행위의 유해성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의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등 참조).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변제행위로 인하여 회생채권자들의 배당률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일응 행위의 유해성은 인정된다.
2) 행위의 상당성 유무
회생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회생회사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갑 제2, 17, 20, 3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제행위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①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변제행위를 한 목적이나 의도는 80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변제기를 제3 변경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예받기 위함이었다. 정상적으로 상환계획표에 따라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포기해야 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채무 전액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져 기업의 유지 자체가 어려웠다.
② 이 사건 변제행위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와 피고가 통모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여금 상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외에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③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마다 담보로 받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었는데 채무자 회사의 요청으로 3차례나 변제기를 유예하였다. 그런데 채무자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가결한 제3 변경약정의 상환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한 행위를 부인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
④ 채무자 회사가 2012. 12. 24. 피고에게 지급한 100억 원의 변제 자금의 원천은 채무자 회사가 사업을 통하여 받은 공사대금 등이고, 금융기관 등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변제한 것이 아니다.
나. 사해의사
1)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변제행위는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전부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800억 원의 채무 중 700억 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받기 위하여 그 일부인 100억 원과 이자 약 16억 원만을 변제한 것인 점,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변제행위를 통하여 변제기 유예의 이익을 얻었고 채무자 회사의 파산을 방지한 점, 피고는 이미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3차례나 변제기를 연장해주었고, 이 사건 변제행위는 제3 변경약정 상환계획표에 따른 정상적인 진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채무자 회사에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수익자의 선의
1)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이때 각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갑 제13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①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2012년 말 감사보고서 기준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산을 약 771억 원을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고, 2013. 5. 8. 기준으로 채무자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무려 4,557억 원이나 초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채무자 회사의 자산상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013. 4.경 작성되고 공시되어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에 피고는 알 수 없었다.
② 오히려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변제행위 무렵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채무자 회사가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는 대부분 신용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피고 입장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재무상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공시일 | 채무자, 거래상대방 | 공시내용 |
2012. 9. 6. | 아이엠디와이제일차 유한회사 | 채무 52억 원 보증 |
2012. 11. 9. | 에스티엑스건설(대련) 유한공사 | 채무 8,389,920,000원 보증 |
2012. 11. 21. |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씨엑스디로 | 자산 137억 4,200만 원을 양수하고, 채무 57억 4,400만 원을 인수 |
2012. 12. 7. | Saudi STX Construction Co. Ltd | 채무 86억 6,550만 원 보증 |
2013. 1. 31. |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 | 168억 6,400만 원을 대여 |
2013. 3. 7. | 리데코개발 주식회사 | 채무 98억 800만 원을 인수 |
2013. 3. 29. | 아이엠디와이제이차 유한회사 | 채무 104억 원 보증 |
③ 원고는, 피고가 2012. 7.경 채무자 회사의 연대보증 이외에 에스티엑스중공업의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청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채무자 회사의 자금상태가 좋지 못하여 변제자력을 상실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에스티엑스중공업의 연대보증을 요청한 이유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 1,000억 원을 모두 변제받지 못할 우려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제행위는 전체 채무의 약 15%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제행위가 바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변제행위가 ○○○글로벌에 대한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글로벌이 채무자 회사로부터 100억 원과 1,628,463,013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제행위가 ○○○글로벌에 대한 대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송금인을 ‘STX건설’, 수취인을 ‘군인공제회’로 하여 2012. 12. 24. 100억 원을, 2013. 1. 22. 1,628,463,013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사가 직접 위 금액을 피고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2) 2) 대출약정서 제10조 채무불이행 (2) 위 채무불이행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대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대주는 차주에게 통지함으로써 대출의무를 포함한 대주의 의무가 소멸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나) 대주는 차주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및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변제기에 도달함을 선언할 수 있다. (다) 대주는 채무불이행사유의 결과로 이 약정, 담보계약서에 의해 또는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또는 달리 대주에게 주어진 담보권의 실행 기타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라) 대주는 차주 및 시행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이건 사업의 시행권을 대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할 것을 차주 및 시행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행상의 이건 사업 관련 시행권 및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비롯하여 이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대체시행사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주3) 3) 위 연대보증 요청서에 연대보증 배경으로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 STX건설과 공동 추진중인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목적 - 그룹, 플랜트 부문 차기성장동력 육성 전략 - 그룹 PJT R&R: STX중공업 “E & P” 담당, STX건설 “C”담당 → PDVSA 및 북평화력 PJ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