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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429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데카임모빌리언인베스트먼트 게엠베하(Deka Immobilien Investment GmbH)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연준 외 1인)

변론종결

2015. 12.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게 한 명동리얼에스테이트 주식회사의 2008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103,686,790원, 2009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70,702,850원, 2010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66,465,860원, 2012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816,813,0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66. 11. 29.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 한다.) 투자법상 투자펀드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독일 유한회사(Gesellschaften mit bescharankter Haftung, 약어 GmbH)이다.

(펀드 국문 명칭 생략)[(펀드 영문 명칭 생략), 이하 ‘○○펀드’라 한다.]은 2002. 10. 28.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된 상장·공모형투자펀드이다.

명동리얼에스테이트 주식회사(이하 ‘명동리얼’이라 한다.)는 1999. 10. 11. 건물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5년경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빌딩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2년 2월 이를 매각한 후 2013. 7. 23. 해산하였다.

원고는 ○○펀드를 운용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명동리얼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배당금의 지급과 과세처분

명동리얼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이에 배당소득 합계 25,070,060, 813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 중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 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 1,139, 548,219원 및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113,954,822원을 제외한 23,816,557,772원을 ○○펀드 명의의 독일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 목의 5%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항 (나)목의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2012. 12. 3. 명동리얼에 2008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237,052,570원, 2009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161,643,470원, 2010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151,956,710원, 2012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1,867,428,190원 합계 2,418,080,94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명동리얼의 잔여재산을 위 징수액 중 2,418,080,940원에 충당한 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2. 12. 17. 원고를 명동리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2008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103,686,790원, 2009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70,702,850원, 2010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66,465,860원, 2012년도 원천징수 법인세 816,813,090원 합계 1,057, 668,59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90일 이내에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고, 2014. 3.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펀드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펀드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펀드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명동리얼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고, 명동리얼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독 조세조약상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 원고는 형식적 법인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 없이 명동리얼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령하였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상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25% 지분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야 한다.

○ 만약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펀드라고 하더라도, ○○펀드는 독일 투자법상의 제한으로 명동리얼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없어서 원고 명의로 취득했으므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직접 보유’의 의미가 반드시 주주의 지위에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펀드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25% 지분요건을 충족하므로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원고 정관

별지 기재와 같다(독일 투자법, 독일 법인세법, 한·독 조세조약 포함).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자산운용사로서 부동산 펀드나 기반시설 펀드 등을 운용하고, 그와 관련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고의 2010. 12. 31. 기준 자산규모는 66,712,110유로 상당이고(주식 및 비확정금리부 증권 포함), 2010년 법인세 신고를 마친 수익 중 자산운용수수료는 219,345,939유로이다.

2) ○○펀드는 독일 투자법에 따른 투자펀드이고,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있지 않다. 독일 투자법 제2조 제2항은 ‘펀드란 독일 투자법 및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펀드 규정에 따라 투자자를 위하여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계약법에 따라 구성된 국내 투자자산 집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은 ‘펀드에 속하는 재산은 자산운용사의 소유 또는 투자자 공동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투자세법은 투자펀드는 독일 법인세법상 무제한적 납세의무자인 “특별목적의 재단”으로 간주하되,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영업세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펀드는 2011. 11. 30. 독일 국내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한·독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른 독일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거주자증명을 받았다.

3)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서 ○○펀드가 자신의 수익으로 독일 과세당국에 신고하였다.

4) 이 사건 배당소득은 ○○펀드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위 계좌는 원고가 2002. 9. 25. ○○펀드를 대리해서 개설한 원고 소유의 계좌이다. 한편 명동리얼은 위 계좌로 송금할 때 “받으실 분”란에 “○○펀드를 대리한 원고[Deka Immobilien Invest- ment GmbH on behalf of the fund (펀드 영문 명칭 생략)]”로 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

피고는 ○○펀드를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고, ○○펀드의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대상으로 보아 명동리얼에 대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를 명동리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명동리얼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펀드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 법인세의 성립확정당시의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외국법인을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 등 참조).

한편, 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조 에서는 외국법인을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는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펀드의 경우, 조세목적상 독일 투자세법에서 특별목적 재단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 독일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으며, 자산운용사인 원고 이외에 스스로 의사결정기구나 업무집행기구를 갖추고 있지도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펀드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펀드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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