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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가단20320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소송대리인 최광수)

변론종결

2013. 8.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33,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2013.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 관계

1) 논산시 (주소 1 생략) 임야 6,545㎡, (주소 2 생략) 임야 54,645㎡, (주소 3 생략) 임야 185,256㎡(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소외인이 1994. 8. 4.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5. 25. 주식회사 우리은행(합병 전 : 주식회사 평화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한창산업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은 전전 양도되어 2011. 8. 11.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진행

1)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1.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타경5574 ,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원고는 2011. 11. 1.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권자 겸 집행력 있는 정본( 이 법원 2008. 8. 19. 선고 2007가단67521호 확정 판결 )을 가진 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는 2011. 11. 18. 소외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13. 선고 2009가단74079 확정 판결 등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은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후, 2012. 5. 17. 이 사건 경매 법원에 이를 신고하였다.

4) 피고는 2012. 5. 2.경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13. 선고 2009가단74079 확정 판결 등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12. 7. 3. 이 사건 경매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였다.

5)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2. 8. 17.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 피고 등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6순위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6순위 채권자’로 통칭하고,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배당금 148,417,809원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 실제 배당할 금액 : 293,500,498원(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

본문내 포함된 표
배당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배당액 잔액 배당비율
1 논산시 143,600 143,600 293,356,898 100%
2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 148,417,809 148,417,809 144,939,089 100%
3 35,780,200 35,780,200 109,158,889 100%
4 금산군 38,490,930 38,490,930 70,667,959 100%
5 국민건강보험공단 4,779,370 4,779,370 65,888,589 100%
6 원고 8,338,249,849 44,275,687 21,612,902 0.53%
6 피고 800,602,192 4,251,157 17,361,744 0.53%
6 제네시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 602,548,359 3,199,501 14,162,243 0.53%
6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2,534,192,394 13,456,434 705,809 0.53%
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32,921,950 705,808 0 0.53%

다.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합501호 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 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배당이의 사건에서 2012. 1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피고는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2012. 12. 13. 이 사건 배당금 148,417,809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타경5574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1. 11. 23. 작성된 배당표 중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148,417,809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51,157원을 152,668,96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3,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

2)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 앞으로 148,417,809원이 배당되었고, 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148,417,809원을 추가로 배당받게 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이거나 갑 제3호증,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배당금 148,417,809원은 원래 6순위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되어야 할 것이고, 그 중 1인인 원고에게 99,733,514원(=148,417,809원 × 주1) 8,338,249,849원 / 주2) 12,408,514,744원, 원 미만에서 반올림)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부분까지 추가로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99,733,514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의 주장은 앞서 살펴본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서 판시된 내용이나, 피고가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설시한다).

1) 원고에게 ‘손해’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①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및 소유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배당 당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배당금이 6순위 채권자들에게 당연히 귀속될 것은 아닌 점, ②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배당액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 이익의 원용권을 포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시효기간이 완성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여(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4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은 배당액은 당연히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돌아가야 하는 점, ② 일반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잠재적, 추상적인 권리는 배당절차 참여에 의하여 특정재산에 대한 권리로서 구체화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절차에 참여한 일반채권자는 책임재산의 귀속에 따라 구체화된 권리를 가지는데, 피고가 채무자의 정당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배당액을 모두 수령함으로써 원고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배당액에 관한 자신의 구체적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 앞으로 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원용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원용권을 포기하여도 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점, ④ 또한 피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소멸시효의 이익 원용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가) 배당이의 소송의 제기라는 별개의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는 주장

피고는 배당이의 소송의 제기 결과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있고,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인정하면 부당이득의 상대방을 제3자로 확대하여 전용물소권을 인정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앞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명시적으로 반할 뿐 아니라, 배당이의소송은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미칠 뿐이므로 피고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와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는 그들의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당순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피고는 동순위의 일반채권자로서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다고 봄이 주3)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별도의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는 주장

피고는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인데,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배당금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창설적 효력이 미친다고 보일 뿐,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의 당부에 관하여는 효력이 미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와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 사이의 별도의 합의의 존재한다는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얻은 이익은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합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창설적 효력은 이 사건 배당금의 귀속에 관하여 미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는 ①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7~18년이 경과하여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도래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출석하여 이에 관하여 이의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의를 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안분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99,733,5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2.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금전상 이득의 현존 추정에 관한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윤희

주1) 원고의 채권액

주2) 6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의 합계액

주3) 전용물소권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계약상 급부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전용물소권의 논의가 적용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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