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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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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노371, 764(병합), 2445(병합)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강현정, 이성일, 이혜미, 황성연, 박상범(기소), 남재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승민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3 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2015. 10. 1.경부터 2015. 10. 2.경까지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2(대판 : 피고인)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1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 징역 2개월,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 징역 6개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이고, 폐기물과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없다.

(2) 제2 원심판결 중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 자체를 빌린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2의 국가기술자격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자격증 자체를 빌린 사실은 없다.

(3) 제2 원심판결 중 거짓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양수하여 승계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김포시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4) 제2 원심판결 중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렸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집한 폐기물을 울타리로 구획되어 설치된 폐기물 보관장소에 적치하여 ‘보관’한 것이지 버렸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개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 1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3 원심판결의 각 죄와 피고인 2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6. 1. 19. 이후 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폐기물법위반죄 등과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경부터 2015. 10. 2.경까지 경기 양주시 이하 불상지 ○○○○으로부터 처리비용으로 180만 원을 받고 합계 약 18t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경기 평택시 (주소 생략) 공장 부지에 반입하여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1이 아닌 공소외 3과 함께 이 사건 폐기물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이 2016. 5.경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심에서 공동피고인 1은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이 한 것이 아닌데,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자백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1의 동네 후배이고, 서로 오랜 기간 동안 알아오면서 돈독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은 공동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 원심판결 중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주1) 취지 에 비추어보면 국가기술자격증 자체를 빌려주거나 빌린 행위만을 처벌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주장처럼 해석하면 실제 이 사건과 같이 자격증 자체가 아니라 자격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문제되는 경우에 처벌의 공백이 생겨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다른 주2) 법령 에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을 고려하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행위에는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격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 원심판결 중 거짓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 제1항 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한 사람은 위와 같은 신고로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의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처럼 해석한다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최초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 원심판결 중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렸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농지는 적법하게 사업장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인수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인수하기 약 2년 전에 부도가 난 업체였고, 당시 가동할만한 폐기물처리 시설이나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946쪽), ③ 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 받으면서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장비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폐기물을 반입하여 방치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반입한 폐기물이 무려 7,578톤에 이르렀고, 달리 처분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버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 원심판결 중 2017고단2342 에 대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1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경부터 2015. 10. 2.경까지 경기 양주시 이하 불상지 ○○○○으로부터 처리비용으로 180만 원을 받고 합계 약 18t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경기 평택시 (주소 생략) 공장 부지에 반입하여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2 :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 제2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 제25조 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 제8조 제1항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린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 제15조 제2항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 제2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제2 원심판결 중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3 원심판결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2016. 1. 19.자 확정판결이 아니라 모두 2018. 2. 2.자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의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 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2016. 1. 19.자 확정판결을 전후하여 형을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임료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그 가담 기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오랜 기간에 걸쳐 해왔고, 그동안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 1).항과 같으나, 제3의 가. 2).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조윤신(재판장) 정서현 이태호

주1)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일정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위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위 영업을 하거나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위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참조).

주2) 예컨대, 법무사법 제72조에서는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87조에서는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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