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법 제379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모든 상호신용금고가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및 회계년도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고 피고회사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계연도에 관한 회계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음이 인정되고 금융기관의 업무는 성질상 다른 금융기관과의 유기적·통일적 연계가 필요하여 위 회사만이 사업년도를 달리할 경우 업무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어렵게 되고 사업연도의 변경은 경영구조나 재산구조 및 주주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이 별로 없음에 비추어 위회사의 사업년도를 변경한 결의는 타당한 것인바, 비록 그 결의가 방법에 있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도 그 결의의 내용, 위 회사의 현황, 타금융기관의 실태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결의를 취소함이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이관형 외 1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회사 주주총회가 195.9.18.에 한 피고회사가 정관 제39조를 "이 금고의 매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서 "이 금고의 매사업년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까지로 한다."로 변경한 결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관형, 동 이상형, 동 이신형, 동 정남규, 동 윤필순, 동 정광목, 동 이동욱, 동 조귀열, 동 이홍걸, 동 이재동에게 각 금 40,362원, 원고 이세동에게 금 1,450,180원, 원고 이욱동에게 금 403,62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이 법원에서 추가하였음)
이유
1.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1985.9. 18.09:30경 피고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된 피고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회사 정관 제39조의 규정을 "이 금고의 매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서 "이 금고의 매사업년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결의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2호증(정관), 제1심증인 이용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질의에 대한 답변요구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피고회사는 위 정관 제39조 규정의 변경을 목적사항으로하여 1984.8.11. 피고회사 발행주식총수 337,000주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327,552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 33명(일부는 위임장제출)의 출석으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 바, 그중 121,526주의 주식을 가진 원고들 주주들(원고들〔원고 이세동, 동 이욱동 제외〕은 소외 이진형을, 원고 이세동은 소외 이석희를, 그리고 원고 이동욱은 소외 이용원을 각 그들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였다)이 반대하여 정관변경에 필요한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정관 제25조 제2항, 상법 제434조 )을 얻기가 어렵게 되자 위 정관변경에 찬성하는측 주주인 소외 진경복의 제의에 따라 속행결의를 하고 그후 1984.9.11.부터 1985.9.4.까지 사이에 2일 내지 1개월정도의 간격으로 29회에 걸쳐 임시주주총회의 속행(계속회)을 개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속행결의를 하여 오다가 1985.9.18. 09:30에 개최된 이 사건 계속회에서 위 원고들을 대리한 위 이진형이 갑자기 유고로 참석할 수가 없게 되어 부득이 원고들중 9인(원고 이세동, 동 이욱동, 동 이재동 제외)이 소외 이석희(1심 공동원고이었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을 동 이석희를 통하여 제출하려 하였으나 위 9인은 이미 위에서 나온 바대로 소외 이진형(1심 공동원고이었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 이진형이 그동안 계속하여 위 속행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왔었으므로 동일성이 있는 계속회에서 이미 한 대리인의 선임행위를 철회하지도 아니하고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위임장의 접수가 거절되어 위 이석희가 속행된 위 주주총회에 첨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정관변경에 찬성하는 주주측의 의결권이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된 상태하에서 이 사건 정관변경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관변경의 의안은 원래 1984.8.1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의 반대로 부결될 것이었는데 위 정관변경에 찬성하는 주주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속행의 결의를 한 것이고 그 이후의 게속회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거듭 속행의 결의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속행의 결의는 위 정관변경에 반대하는 위 원고주주들의 주주권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속행결의에 의하여 개최하게 된 이 사건 계속회에서의 위 정관변경의 결의는 결국 그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서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사 위 결의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내용이나 원고들이 정관변경에 반대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결의는 상법 제379조 소정의 그 취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공문), 1심 증인 남석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기안문),2(공문), 을 제3호증의 1(내부결재),2(이사회 부의안),3,4,6(각 이사회의사록),5(기안공문)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이용원, 동 남석호의 각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재무부는 소외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서 각 상호신용금고의 결산기를 매년 12월 31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변경시행하기로 결의하여 통보하여 옴에 따라 1982.2.16. 상호신용금고의 사업년도 및 회계년도에 관하여 이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던 정관 및 회계규정을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을 사전에 총괄적으로 인가 및 승인한 사실, 그후 1982.6.23. 이러한 재무부의 인가 및 승인에 따라서 서울 여의도 소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주최의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각 상호신용금고결산 실무자들에 대한 연수교육이 있었으며 따라서 1982년 이래로 각 상호신용금고들이 회계년도를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고, 피고회사도 1982년 이래 결산기를 매년 6월 30일로 변경하여 사실상 실시하여 오다가 1983.6.20.자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동년 7.30. 이사회결의로 회계규정을 변경한 사실, 피고회사는 경영권을 둘러싸고 주주사이에 소외 이석희를 지지하는 측과 소외 이보형을 지지하는 측으로 갈라져 분규가 계속되어 왔으며, 이 사건 정관변경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에 있어서도 위 이석희를 지지하는 원고들은 위 이보형을 지지하는 측에 대하여 이 사건 정관변경과는 직접적인 관계없는 여러가지 요구를 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이유로 위 정관변경에 반대하여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2년 이래 모든 상호신용금고가 재무부의 위 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및 회계년도를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피고회사도 사실상 이와 같이 시행하여 오고 있고 회계년도에 관한 회계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른바 금융기관의 업무는 성질상 다른 금융기관과의 유기적, 통일적 연계가 필요하여 피고회사만이 사업년도를 달리할 경우 업무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사업년도의 변경은 경영구조나 재산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이 별로 없어 주주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의 사업년도를 변경한 이 사건 결의는 타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은 단지 회사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위 정관변경에 반대한 것이라고 볼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비록 그 결의방법이 이미 본 바와 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그 결의내용, 피고회사의 현황, 타금융기관의 실태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의 목적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를 취소함이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관한 주장은 원고 이세동, 동 이욱동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10명은 위 이진형을, 원고 이세동은 위 이석희를, 원고 이욱동은 소외 이원용을 각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 바, 동 각 대리인들이 이 사건 위법한 피고회사의 앞에서 본 각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느라고 위 이진형은 금 403,620원, 위 이석희는 금 1,450,180원 및 위 이용원은 금 403,620원을 각 지출하였고 동 금원은 동 대리인들에게 위 각 주주총회 참석을 위임한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이세욱, 동 이동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10명에게는 각 금 40,362원씩(403,620원÷10), 원고 이세욱에게 금 1,450,180원, 원고 이욱동에게 금 403,6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설사 원고들의 대리인들인 위 이진형, 동 이석희 및 동 이용원이 피고회사의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느라고 원고주장과 같은 금원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금원이 원고들로부터 각 대리인들에게 미리 또는 주주총회참석후에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로써 곧바로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의 주주총회 개최가 위법하여 위 각 대리인들이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는 위 대리인들의 손해와 피고회사의 위법한 주주총회 개최행위와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설사 원고들이 각 대리인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는다 하더라도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나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는 것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회사의 1985.9.18.자 임시주주총회 계속회에서 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의 정관변경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1심판결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각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