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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16 2019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2. 새벽 무렵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에 있는 쌍용1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0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내토로 840에 있는 장락삼거리에 이르러 C중학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곳 전방에 있는 E 앞 노상에 판매를 위해 전시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64,44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자 이동거리(지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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