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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나369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제101동 제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9. 1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6.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9. 30. D, E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6. 6.경 공인중개사인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다. 당시 거주 목적으로 매수할 아파트를 찾던 원고는 2016. 7. 29.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고 살펴본 뒤 그날 오후 합계 1,000만 원, 그 다음날인 2016. 7. 30.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2, 5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7.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금 9,500만 원, 매매대금 9억 5,500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16. 10. 말경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6. 9. 30.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가계약금에 불과하고 해약금으로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이 결렬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7.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금 2,000만 원, 매매대금 9억 5,500만 원, 잔금지급일 2016. 10. 말경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더불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7. 29. 및 2016. 7. 30. 계약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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