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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93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2. B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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