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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04 2019가단10722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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