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07 2010고단3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6.경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시흥시 E에 물류창고 허가를 받아주겠으니 비용으로 700만 원을 송금해달라, 허가를 받지 못하면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물류창고 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9. 16.경까지 3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100,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회복에 합의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