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5: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스카이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