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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6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석유수출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일을 하는데, 이번에 외국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경남 진해시 안골동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투자를 받기 위해 공증료가 필요한데, 1만불만 투자해서 사업이 잘 되면 30억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하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은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로 투자금을 모집할 수 없고, 진행하고 있는 해외 투자자의 협상이나 투자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금 12,077,000원을 공증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발사업 수익배분 약정서, 지불각서,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니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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