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5. 1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하철 신사역 앞길에서, C으로부터 160만 원을 교부받고, D으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2그램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C으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고, D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1그램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고, D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1그램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7.~28.경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180만 원을 교부받고, D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약 3.5그램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4. 9. 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G 호텔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과 함께 담배 형태로 만든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