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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5가단2295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교육훈련비 및 이자 기타 일체 채무는 아래 제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에 2007. 11.경 입사하여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 1. 퇴사하였고, 원고 B은 피고에 2007. 11.경 입사하여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2013. 3. 31.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할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교육훈련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피고의 ‘교육훈련규정 개별교육 시행절차(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2. 위탁교육비 대여 ① 입과자 본인 부담 위탁교육비는 회사가 전액 대여한다.

6.3. 위탁교육비 상환 ① 위탁교육에 참가한 직원은 회사가 대여한 교육훈련비를 상환할 의무를 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의 총합으로 한다.

1) 교육여비 : 해당 구간 판매가 적용 2) 교육출장비 : 전액 3) 위탁교육비 : 회사가 실제로 위탁교육에 지급한 액수 4) 기타 교육훈련에 관련된 강사료, 교육훈련비 등 제 비용 ③ 전항 제3, 4호의 비용에는 해당 교육훈련기술의 도입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그 금액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회사와 교육훈련기관 간의 이와 관련된 거래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통상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또한 위탁교육훈련과 관련된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교육훈련을 회사에 대한 증여로 보아 이를 통상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

④ 위탁교육비의 상환일은 위탁교육 이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육 기간이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위탁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6개월내. 단, 운항승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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